상법심화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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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심화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도 있다. 기업의 상무가 무엇인지 규정해두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어떤 것은 상무이고 어떤 것은 상무가 아닌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각 개인의 인수인계서 등을 참고하면 상무가 무엇인지 나중에라도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미리 회사의 상무를 규정해 두는 것은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주주 명의 변경 권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 명의를 세우는 것은 법적 분쟁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 사건에서도 주주의 명의가 도중에 변경되어 원고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해당 주식 16,000주가 본인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나, 기타 이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작은 이익을 좇다가 큰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재산이나 주식에 대해 본인의 명의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소송에 드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이득을 취하지 못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경우 피고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상고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처음 법적 분쟁이 시작될 때 원하는 결과가 각각 있을 것이다. 피고는 본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기를 바라고, 원고는 본인이 제기하는 소송의 근거가 모두 타당하기 바란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따져보았을 때,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결과가 처음에 원한 최적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근거가 타당한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만약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판결 근거가 정당하며, 그 결과가 뒤집힐 확실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상고가 쓸모없는 일이 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양측 어느 쪽에 특별히 유리한 결론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었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 중 일부는 승소하였고 일부는 패소하였다. 완전한 승리나 패배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서 내린 결론이 타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원에서 내린 결과에 어느 정도는 승복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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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7.29
  • 저작시기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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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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