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종류
3. 관할과 문제1의 해설
4. 사건배당과 문제2의 해설
III. 결 론
참고문헌
II. 본 론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종류
3. 관할과 문제1의 해설
4. 사건배당과 문제2의 해설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건배당은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한다. 다만 사건접수가 많은 법원에서는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2차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협의
가 종료된 후 즉시 실시하며,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
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에 열
거하고 있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장 등의 표지 우측 상단에 여백에 고무인을 찍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사건배당부에 기재한다.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마지막으로 배당절차는 인사담당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이 확정 또는 변경되면 사무분담 시행일 전일(종전 사무분담에 의하여 배당을 마친 다음)에 확정ㆍ변경된 사무분담표에 의한 업무구분별 사건 종류, 재판부별 사무분담비율, 배당공제사항, 사건배당 관여자 등을 사건배당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실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그 목록을 출력,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이 확정된 다음, 각 업무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완성된 사건배당부를 출력하여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절차가 끝나면 담당법원과 담당 판사가 결정되고,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재판 일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에게 송부하게 되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III. 결 론
민사소송제도는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며, 실
체사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로서의 의미와 함께 민사소송법에는 모든 종류의 분쟁해결절차에 공통되는 기본 원리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소송절차에 대한 절차주의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으면, 본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사전에 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법률 지식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은 일상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사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과제를 통해 법률지식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김성태 · 김재완 · 조승현((2020),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윤종(2010),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원사
한병호(2013),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사건배당은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한다. 다만 사건접수가 많은 법원에서는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2차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협의
가 종료된 후 즉시 실시하며,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판사를 동시
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에 열
거하고 있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장 등의 표지 우측 상단에 여백에 고무인을 찍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접수일자와 사건번호 등을 사건배당부에 기재한다.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재판부의 배당순서에 따라 사건 1건씩을 각 재판부에 배당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마지막으로 배당절차는 인사담당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이 확정 또는 변경되면 사무분담 시행일 전일(종전 사무분담에 의하여 배당을 마친 다음)에 확정ㆍ변경된 사무분담표에 의한 업무구분별 사건 종류, 재판부별 사무분담비율, 배당공제사항, 사건배당 관여자 등을 사건배당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실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그 목록을 출력,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배당 담당자는 배당이 확정된 다음, 각 업무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완성된 사건배당부를 출력하여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절차가 끝나면 담당법원과 담당 판사가 결정되고,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재판 일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에게 송부하게 되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III. 결 론
민사소송제도는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며, 실
체사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
하는 절차로서의 의미와 함께 민사소송법에는 모든 종류의 분쟁해결절차에 공통되는 기본 원리가 규정되어
있다.
다만, 소송절차에 대한 절차주의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으면, 본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사전에 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지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법률 지식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은 일상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사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과제를 통해 법률지식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김성태 · 김재완 · 조승현((2020),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윤종(2010),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원사
한병호(2013),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추천자료
2013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주식회사 관련)
201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지명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면)
2015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주식회사 미수금 관련)
2018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매매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되는 관할)
2019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관할의 문제)
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관할, 소송물, 손해)
2021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
202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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