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I.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II.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결 론
<참고문헌>
본 론
I.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
II.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하고자 한다.
의료법 또한 정보누설금지의무 조항을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
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에게 환자 비밀유지 준수의무를 부여하였다.
4.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려 할 경우,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들이 검토되
어야 한다. 또한, CCTV를 통한 개인 이미지 촬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키는 것이다. 법치
국가적 한계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통한 개
인정보의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본권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제거한 법률이어야 함을 의
미한다. 이러한 법률이 갖추어진 후 CCTV를 통한 개인 이미지 촬영이 허용되어야 한다. CCTV 설
치 의무화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법안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 자유, 위축진료 및 소극진료, 의료분쟁 확대 등의 다양한 법률적 위반여부와 실질적 현상에 대한 영향도 함께 따
져보아야 한다.
결 론
이상과 같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과 도입할 경우 고려해
야 할 법적 사항을 살펴보았다.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어왔고, 최근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찬반의 논쟁을 살펴보면 각자의 주장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어느 한 쪽의 주장을 들어 주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면, 본인의 경우 의사보다는 환자의 위치에 있다보니 당연히 환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아도 수술실 내 CCTV도입에 대해 찬성을 취하는 입장이다. 의사-환자는 동일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실질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사는 학식과 지식이 높고,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 배려와 직업적 양심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수술실 CCTV가 설치된다고 하여서 그러한 것이 어려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수술실
CCTV를 통해 상대적인 약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의
사-환자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녹화된 CCTV의 유출 및 개인신상 및 신체정보에 대한 노출
위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관리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투명한
관리과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적 제제가 가
해져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승룡, 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박종희(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07.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1. 발의, 의안번호: 제20543호.
안기종, 안덕선, 수술실CCTV설치, 한국법제연구원, 법연,VOL.64 pp54~61, 2019
임지연외,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5.
의료법 또한 정보누설금지의무 조항을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
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에게 환자 비밀유지 준수의무를 부여하였다.
4.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려 할 경우,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들이 검토되
어야 한다. 또한, CCTV를 통한 개인 이미지 촬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키는 것이다. 법치
국가적 한계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통한 개
인정보의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본권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제거한 법률이어야 함을 의
미한다. 이러한 법률이 갖추어진 후 CCTV를 통한 개인 이미지 촬영이 허용되어야 한다. CCTV 설
치 의무화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법안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 자유, 위축진료 및 소극진료, 의료분쟁 확대 등의 다양한 법률적 위반여부와 실질적 현상에 대한 영향도 함께 따
져보아야 한다.
결 론
이상과 같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과 도입할 경우 고려해
야 할 법적 사항을 살펴보았다.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어왔고, 최근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더욱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찬반의 논쟁을 살펴보면 각자의 주장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어느 한 쪽의 주장을 들어 주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면, 본인의 경우 의사보다는 환자의 위치에 있다보니 당연히 환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아도 수술실 내 CCTV도입에 대해 찬성을 취하는 입장이다. 의사-환자는 동일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실질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사는 학식과 지식이 높고, 전문분야 종사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 배려와 직업적 양심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수술실 CCTV가 설치된다고 하여서 그러한 것이 어려울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수술실
CCTV를 통해 상대적인 약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의
사-환자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녹화된 CCTV의 유출 및 개인신상 및 신체정보에 대한 노출
위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관리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투명한
관리과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적 제제가 가
해져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박승룡, 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박종희(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07.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1. 발의, 의안번호: 제20543호.
안기종, 안덕선, 수술실CCTV설치, 한국법제연구원, 법연,VOL.64 pp54~61, 2019
임지연외,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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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절차)
2012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청약철회,손해배상)
2013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위헌법률심판에서의 결정형식)
2014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
2015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메르스, 전염병을 통해 본 보건문제와 대책)
2016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소비자 권리와 보장)
2018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차량 결함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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