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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보건의료계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빅데이터에 대한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스템 내부에 대한 오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빅데이터의 활용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익의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박병주, 보건의료 계열에서 빅데이터 활용, 서울의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유흠,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2014
1) 박병주, 보건의료 계열에서 빅데이터 활용, 1.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6~7쪽.
2) 고유흠,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3. 빅데이터의 활용, 73~74쪽.
이렇듯 빅데이터의 활용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익의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박병주, 보건의료 계열에서 빅데이터 활용, 서울의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유흠,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2014
1) 박병주, 보건의료 계열에서 빅데이터 활용, 1.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6~7쪽.
2) 고유흠,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3. 빅데이터의 활용,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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