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공동주택의 층간 직접충격 소음의 종류 2가지와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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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주택의 층간공동주택의 층간 직접충격 소음의 종류 2가지와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3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동주택의 층간 직접충격 소음의 종류 2가지

2. 층간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3가지

본문내용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방식을 말한다.
3. “혼합구조”란 “벽식구조”에서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4. “라멘구조”란 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5. “바닥마감재”란 온돌층 상부표면에 최종 마감되는 재료(발포비닐계 장판지목재 마루 등)를 말한다.
6.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은 KS F 4039(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 규정에 따른다.
7. “완충재”란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성능평가기준 및 시공방법 등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다.
8. 온돌층이 벽체와 접하는 부위에는 측면완충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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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1
  • 저작시기202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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