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선고하고 이 결정이 선고된 때에 그 정당은 해산된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확인적 효력이 아닌 형성적 효력을 갖으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해당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 정당은 새로 만들지 못하며 해산된 정당과 같은 명칭은 어느 정당도 사용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기관 간에 권한이나 의무 내용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국가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하고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위험성을 막아 원활한 조정기능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권한에 대한 심판권을 부여하여 헌법보장의 기능을 일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을 해결토록 하고 있다. 권한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 또는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 결정의 내용은 심판대상인 관계기관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것이고 결정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면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가 되며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세상 읽기] 어떤 정부 형태가 더 나을까?/김남국, 한겨레, 2017.10.29
정부 형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기관 간에 권한이나 의무 내용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국가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하고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위험성을 막아 원활한 조정기능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해당 권한에 대한 심판권을 부여하여 헌법보장의 기능을 일부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을 해결토록 하고 있다. 권한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 또는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 결정의 내용은 심판대상인 관계기관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것이고 결정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면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가 되며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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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어떤 정부 형태가 더 나을까?/김남국, 한겨레,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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