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호윤리와법
※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과제물로 제출하시오.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시오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시오
15. 나는 응급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요즈음 코로나 환자 병실이 부족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전 나는 당직 의사가 내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와 21살 임신부를 놓고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두 사람 모두 중증의 코로나 19 확진자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했지만 남은 중환자실 병상은 딱 1개뿐이었다. 고민 끝에 그 의사는 중환자실 병상을 임신부에게 내 주기로 결정했다. 복중 태아까지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나는 친구의 할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살려보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임신부까지 사망하면서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됐다. 우리 의료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요즈음 상황이 무서울 정도다.
과연 위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나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료받을 순서를 결정하는데 타당한 기준이 무엇이 적절할지 논의하시오. (예: 나이가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선착순으로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등)
cf: 위의 사례는 최근에 실제로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과제물로 제출하시오.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3.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4. 의료분쟁 해결방법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중립적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해결 방식’이 있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5. 건강전문가들에게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윤리원리는?
※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시오
6. 다음 중 의무론과 목적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7. 기록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9.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10.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다각도 (손상부위, 기능장애, 기증여부 등)로 비교 설명 하시오.
12. 길리건과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교 설명하시오.
13. 자궁절제술을 받은 윤씨 부인이 수술 후 2-3일 지났는데도 통증이 심하다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조기이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 간호사는 갈등이 일었다. 김간호사 어떠한 윤리적 원리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인가?
14.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시오
15. 나는 응급실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요즈음 코로나 환자 병실이 부족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전 나는 당직 의사가 내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와 21살 임신부를 놓고 괴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두 사람 모두 중증의 코로나 19 확진자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했지만 남은 중환자실 병상은 딱 1개뿐이었다. 고민 끝에 그 의사는 중환자실 병상을 임신부에게 내 주기로 결정했다. 복중 태아까지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나는 친구의 할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살려보려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임신부까지 사망하면서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됐다. 우리 의료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요즈음 상황이 무서울 정도다.
과연 위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나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이 사례에서 대두되는 도덕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시설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료받을 순서를 결정하는데 타당한 기준이 무엇이 적절할지 논의하시오. (예: 나이가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선착순으로 의료서비스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등)
cf: 위의 사례는 최근에 실제로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일이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본문내용
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조기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김간호사는 이와 같이 두 원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 14에 대한 답변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혈 전 확인 사항에는 ‘수혈용 혈액에 대한 혈액량, 색깔, 백의 상태 등의 외관 검사’, ‘일 회에 한 환자에 대한 혈액에 대해서만 준비, 같은 테이블에서 둘 이상의 환자를 위한 수혈용 혈액 준비 금지’, ‘환자 곁에서 교차시험 결과 표지가 붙은 혈액제제(응급상황의 경우 제외 가능)를 환자의 정보(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와 비교하여 두 명의 의료인이 소리 내어 비교, 재확인(PDA 등 검증된 전산장비 활용 가능)’,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 등이 있다.
한편 수혈 중 확인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수혈 부작용은 수혈 후 15분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혈 시작 이후 5~15분 동안 환자를 관찰한다. 또한, 활력 징후는 처음 15분 이내에 반드시 측정, 기록해야 하며 수혈 완료 시까지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수혈 후 확인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혈을 종료하면, 다시 환자의 성명과 혈액형, 혈액 번호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에 수혈 경과를 기록, 혈액 스티커를 부착한다. 다만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규칙을 따르면 된다.
문제 15에 대한 답변
사례와 같이 시설과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치료받을 순서를 결정하는 타당한 기준으로는 무엇이 적절할까? 제시된 사례에서 간호사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부족한 시설로 인해 절박한 환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태아를 품은 임산부를 선택한 의사의 사례에서는 복중의 태아를 또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 중환자실은 환자에게 내어 주었으나 임산부가 사망하며 큰 고통을 겪었다. 한편 생존확률이 높은 40대 대신 70대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두 생명을 살렸으나 그 과정에서 극심한 도덕적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이론상 평등하고, 매우 가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한, 모든 생명의 존엄함과 권리의 존중이 국적, 성별, 나이, 정치 또는 사회적 지위 등 무엇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간호윤리강령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이 존재할 수 있을까? 본인은 이에 대해 아니라는 대답을 하고자 한다. 도덕적 의사 결정에 대한 여러 모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의 순간은 결국 그 장면에 있는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모형과 달리 현실은 유동적이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의료진 당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의무기록과 상태, 예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강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한된 시설과 인력으로 인해 치료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당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현장 의료진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중압감을 덜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빠른 처치와 이에 따른 치료 효과 증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치료 순서를 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본인은 선착순의 논리는 이러한 논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감기로 인한 문진이나 충치 치료와 같은 일상적 의료행위는 선착순의 논리로 접근해도 문제가 없다. 그것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이상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선착순의 논리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 번째 사례의 의사 결정을 참고하고자 한다. 만약, 의료시설이나 기구, 인력 등의 보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상태가 더욱 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선택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시설이나 기구, 인력 등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치료를 통한 회복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 치료 순서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치료 가능성이 큰 환자의 경우 제한된 자원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회복 기간이 짧을 경우, 해당 침상이나 의료기구, 인력의 회전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환자에 대한 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에 효율성과 효과성, 수량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의료체계는 유사시에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한정된 자원은 그대로인 현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치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지침이 마련되는 편이 의료진의 피로도와 죄책감의 절감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가등상무(加藤尙武). 헤겔사전. 서울: b, 2009.
대한간호학회. 간호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6.
대한간호협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서울: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 2004.
이병태. (New) 法律用語辭典. 서울: 법문북스, 2009.
이재원. \"보건의료 문제 해결, 간호법 제정에 달렸다\". 의학 신문. 201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561
임규혁. (학교학습 효과를 위한)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7.
임석진.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2009.
문제 14에 대한 답변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혈 전 확인 사항에는 ‘수혈용 혈액에 대한 혈액량, 색깔, 백의 상태 등의 외관 검사’, ‘일 회에 한 환자에 대한 혈액에 대해서만 준비, 같은 테이블에서 둘 이상의 환자를 위한 수혈용 혈액 준비 금지’, ‘환자 곁에서 교차시험 결과 표지가 붙은 혈액제제(응급상황의 경우 제외 가능)를 환자의 정보(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와 비교하여 두 명의 의료인이 소리 내어 비교, 재확인(PDA 등 검증된 전산장비 활용 가능)’,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 등이 있다.
한편 수혈 중 확인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수혈 부작용은 수혈 후 15분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수혈 시작 이후 5~15분 동안 환자를 관찰한다. 또한, 활력 징후는 처음 15분 이내에 반드시 측정, 기록해야 하며 수혈 완료 시까지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수혈 후 확인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혈을 종료하면, 다시 환자의 성명과 혈액형, 혈액 번호를 확인하고 의무기록에 수혈 경과를 기록, 혈액 스티커를 부착한다. 다만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규칙을 따르면 된다.
문제 15에 대한 답변
사례와 같이 시설과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치료받을 순서를 결정하는 타당한 기준으로는 무엇이 적절할까? 제시된 사례에서 간호사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부족한 시설로 인해 절박한 환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태아를 품은 임산부를 선택한 의사의 사례에서는 복중의 태아를 또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 중환자실은 환자에게 내어 주었으나 임산부가 사망하며 큰 고통을 겪었다. 한편 생존확률이 높은 40대 대신 70대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결과적으로 두 생명을 살렸으나 그 과정에서 극심한 도덕적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이론상 평등하고, 매우 가치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또한, 모든 생명의 존엄함과 권리의 존중이 국적, 성별, 나이, 정치 또는 사회적 지위 등 무엇에 따라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간호윤리강령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이 존재할 수 있을까? 본인은 이에 대해 아니라는 대답을 하고자 한다. 도덕적 의사 결정에 대한 여러 모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의 순간은 결국 그 장면에 있는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모형과 달리 현실은 유동적이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이러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의료진 당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의무기록과 상태, 예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강령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한된 시설과 인력으로 인해 치료 순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당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현장 의료진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중압감을 덜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빠른 처치와 이에 따른 치료 효과 증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치료 순서를 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본인은 선착순의 논리는 이러한 논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감기로 인한 문진이나 충치 치료와 같은 일상적 의료행위는 선착순의 논리로 접근해도 문제가 없다. 그것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이상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선착순의 논리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 번째 사례의 의사 결정을 참고하고자 한다. 만약, 의료시설이나 기구, 인력 등의 보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상태가 더욱 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선택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시설이나 기구, 인력 등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치료를 통한 회복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 치료 순서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치료 가능성이 큰 환자의 경우 제한된 자원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회복 기간이 짧을 경우, 해당 침상이나 의료기구, 인력의 회전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환자에 대한 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에 효율성과 효과성, 수량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없는 의료체계는 유사시에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한정된 자원은 그대로인 현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이는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치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지침이 마련되는 편이 의료진의 피로도와 죄책감의 절감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가등상무(加藤尙武). 헤겔사전. 서울: b, 2009.
대한간호학회. 간호학대사전. 서울: 한국사전연구사, 1996.
대한간호협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서울: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 2004.
이병태. (New) 法律用語辭典. 서울: 법문북스, 2009.
이재원. \"보건의료 문제 해결, 간호법 제정에 달렸다\". 의학 신문. 201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561
임규혁. (학교학습 효과를 위한)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7.
임석진.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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