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1. 사건의 개요 및 전개방향‘
1.2. 적용담보의 검토
1.3. 주요 논점 분석
2. 본론: 대인배상 보상책임관계
3. 결론
4. 참고자료
1.1. 사건의 개요 및 전개방향‘
1.2. 적용담보의 검토
1.3. 주요 논점 분석
2. 본론: 대인배상 보상책임관계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험자 A와 인적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A의 허락 하에 자동차를 사용대차한 것도 아니므로 피보험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이 사상되었는가에 관한 여부
이는 법률상 배상책임 부문에서 이미 검토한 바,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요건 충족된다.
(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해당 담보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
① 배상의무자 A의 경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모두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담보 적용 모두 적합하지 않다.
② 배상의무자 B의 경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므로 대인배상과Ⅰ, 대인배상Ⅱ의 담보가 모두 적합하다.
③ 배상의무자 C의 경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담보 모두 적합하지 않다.
(라) 무면허 운전 면책 적용 여부
① 무면허 운전의 개념: 법 소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
② 무면허 + 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와 그 부속장치를 그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
③ 요건 적용
㉠ 대인(Ⅰ):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일어난 무면허 운전(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
㉡ 대인(Ⅱ):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였을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일어난 무면허 운전(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
④ 검토 결과: 이 사안에서 운전을 담당한 C는 법 소정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무면허로 인한 면책 요건은 적용될 수 없다.
(마) 음주운전 면책 적용 여부: 이 사안에서 실제로 운전한 사람인 C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바) 인적관계자 적용 여부:
① 인적관계자의 정의: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운전자(피보험자동차를 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사람)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② 검토 결과: 이 사안의 경우 E는 무단 횡단을 하여 면책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적관계자 적용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다만 피해자 D의 경우에는 면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인적관계자 적용 여부로 인해 담보의 면책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피해자 D는 운전자 B의 여자친구로, 연인 관계이기는 하나 결혼 등 법적으로 규정된 인적관계는 없다. 또한 드러난 사실 하에서는 피해자 D가 운전자 C와 사실혼 관계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인적관계자로 인한 면책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3.1. 각 배상의무자별/피해자별 보상책임관계
(1) 배상의무자 A의 경우: 배상의무자 A는 기명피보험자로서 A가 피해자 D, E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 갑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배상의무자 A는 운전자 C가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B에게 사용대차를 허락한 것이지 C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취운전을 당한 것이 된다. 절취운전을 당한 상황에서는 소유자의 운행자성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A는 운행자 책임이 없고, 따라서 배상책임 역시 없다. 그러므로 갑 보험회사 역시 A의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2) 배상의무자 B의 경우: 배상의무자 B는 A로부터 사용대차를 받은 승낙피보험자로서 B가 피해자 D, E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 갑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B가 C에게 무단운전을 당했다고는 하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B는 배상책임을 가지게 된다. 또 갑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없으므로, 갑 보험회사는 B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해야 한다.
(3) 배상의무자 C의 경우: 배상의무자 C는 B가 사용대차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이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와 어떠한 친족관계도 없고, 기명피보험자에게 운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배상의무자 C는 피보험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배상의무자 C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할 필요가 없다.
(4)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 D는 무상동승자로서, 운전이나 운전을 보조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타인성이 인정된다. 또 고의나 자해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도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피해자 D에 대하여 대인배상(Ⅰ,Ⅱ)의 담보 의무를 지게 된다.
(5)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 E는 차량 외부에 있던 보행자로서, 운전이나 운전을 보조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타인이다. 그러나 무단 횡단을 하여 면책의 3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E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피해자 E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의 담보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4. 참고자료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ur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9503&q=1987.9.22.&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이 사상되었는가에 관한 여부
이는 법률상 배상책임 부문에서 이미 검토한 바,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요건 충족된다.
(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해당 담보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
① 배상의무자 A의 경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모두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담보 적용 모두 적합하지 않다.
② 배상의무자 B의 경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므로 대인배상과Ⅰ, 대인배상Ⅱ의 담보가 모두 적합하다.
③ 배상의무자 C의 경우: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담보 모두 적합하지 않다.
(라) 무면허 운전 면책 적용 여부
① 무면허 운전의 개념: 법 소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
② 무면허 + 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와 그 부속장치를 그 사용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
③ 요건 적용
㉠ 대인(Ⅰ):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일어난 무면허 운전(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
㉡ 대인(Ⅱ):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였을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 일어난 무면허 운전(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을 경우)
④ 검토 결과: 이 사안에서 운전을 담당한 C는 법 소정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무면허로 인한 면책 요건은 적용될 수 없다.
(마) 음주운전 면책 적용 여부: 이 사안에서 실제로 운전한 사람인 C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바) 인적관계자 적용 여부:
① 인적관계자의 정의: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 사람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운전자(피보험자동차를 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사람)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② 검토 결과: 이 사안의 경우 E는 무단 횡단을 하여 면책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적관계자 적용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다만 피해자 D의 경우에는 면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인적관계자 적용 여부로 인해 담보의 면책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피해자 D는 운전자 B의 여자친구로, 연인 관계이기는 하나 결혼 등 법적으로 규정된 인적관계는 없다. 또한 드러난 사실 하에서는 피해자 D가 운전자 C와 사실혼 관계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인적관계자로 인한 면책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3.1. 각 배상의무자별/피해자별 보상책임관계
(1) 배상의무자 A의 경우: 배상의무자 A는 기명피보험자로서 A가 피해자 D, E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 갑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배상의무자 A는 운전자 C가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B에게 사용대차를 허락한 것이지 C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취운전을 당한 것이 된다. 절취운전을 당한 상황에서는 소유자의 운행자성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A는 운행자 책임이 없고, 따라서 배상책임 역시 없다. 그러므로 갑 보험회사 역시 A의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2) 배상의무자 B의 경우: 배상의무자 B는 A로부터 사용대차를 받은 승낙피보험자로서 B가 피해자 D, E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 갑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B가 C에게 무단운전을 당했다고는 하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B는 배상책임을 가지게 된다. 또 갑 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없으므로, 갑 보험회사는 B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해야 한다.
(3) 배상의무자 C의 경우: 배상의무자 C는 B가 사용대차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이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와 어떠한 친족관계도 없고, 기명피보험자에게 운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배상의무자 C는 피보험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배상의무자 C의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할 필요가 없다.
(4)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 D는 무상동승자로서, 운전이나 운전을 보조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타인성이 인정된다. 또 고의나 자해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도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피해자 D에 대하여 대인배상(Ⅰ,Ⅱ)의 담보 의무를 지게 된다.
(5)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 E는 차량 외부에 있던 보행자로서, 운전이나 운전을 보조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타인이다. 그러나 무단 횡단을 하여 면책의 3조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E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갑 보험회사는 피해자 E에 대한 대인배상(Ⅰ,Ⅱ)의 담보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4. 참고자료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url: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9503&q=1987.9.22.&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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