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2. 부동산세제(거래세-취득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3. 첫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셋째,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우리나라 부동산 환경 변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 논하시오.
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부산지역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하여 논하시오.
< 출처 및 참고문헌 >
2. 부동산세제(거래세-취득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3. 첫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위기,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셋째,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우리나라 부동산 환경 변화에 대하여 비교 설명 논하시오.
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부산지역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하여 논하시오.
< 출처 및 참고문헌 >
본문내용
평균 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나 택지 개발 예정지구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해당된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필요시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기본세율에 15%범위 이내의 추가 세율이 포함된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제 104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을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잇는 지역 등에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고 이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본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은 그 강도가 가장 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주택 거래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말하는 과열지역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을 말한다.
위축지역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이하인 지역으로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지역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세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세금부담과 거래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거래제한 지정 제도는 국내 부동산 과열지구의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투기수요가 몰려 실거래가가 상승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해당 지역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하며 이 지역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이익 등이 규제와 제약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상회한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의 경우 급속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여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초기 지정된 이후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았으나 해제되면서 이후 다시 급격하게 집값 상승이 과열되었다. 여기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지나친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지방으로 수요가 이동한 까닭이며 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다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실시되었는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가 해당 지역이다.
그러나 부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일부 지역의 규제 정책이 전체적인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체적인 지역과 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규제 또는 관리 정책이 동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부동산 시장의 무분별한 과열과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규제정책은 실제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무리한 투기자본의 유입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거나 제한하지는 못하였고 일부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 도리어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다.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정책과 제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삶과 복지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 규제정책은 이를 위한 좋은 사례 중 하나이며 더욱 개선하여 보다 나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 출처 및 참고문헌 >
1
문재인 정부 3년… 21차례 부동산정책 총정리, 최진, 하우징헤럴드, 2020-12-11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46
[전문가칼럼]문재인 정부 3년을 돌아보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권대중, 조세금융신문, 2020-10-02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2878
2
2020년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2020
부동산 세제개편안 톺아보기, 김규정, 리멤버나우 2020-07-24
https://now.rememberapp.co.kr/2020/07/24/9298/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policy/stable/sta_b_01.jsp)
3
IMF·리먼사태 때 집값 어떻게 움직였나, 전효성, 한국경제TV, 2020-03-17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3170095
역대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폈을까, 임형두, 연합뉴스, 2020-06-19
https://m.yna.co.kr/view/AKR20200619102000005
4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양완진 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필요시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기본세율에 15%범위 이내의 추가 세율이 포함된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제 104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행령을 포함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잇는 지역 등에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고 이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본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은 그 강도가 가장 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주택 거래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말하는 과열지역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나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을 말한다.
위축지역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이하인 지역으로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한 지역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세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세금부담과 거래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거래제한 지정 제도는 국내 부동산 과열지구의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투기수요가 몰려 실거래가가 상승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해당 지역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하며 이 지역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연이익 등이 규제와 제약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상회한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의 경우 급속한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여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초기 지정된 이후에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았으나 해제되면서 이후 다시 급격하게 집값 상승이 과열되었다. 여기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지나친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지방으로 수요가 이동한 까닭이며 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 이유이다. 이에 따라 다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실시되었는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가 해당 지역이다.
그러나 부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추세인 만큼 일부 지역의 규제 정책이 전체적인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체적인 지역과 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규제 또는 관리 정책이 동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부동산 시장의 무분별한 과열과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규제정책은 실제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무리한 투기자본의 유입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거나 제한하지는 못하였고 일부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 도리어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였다.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정책과 제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삶과 복지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 규제정책은 이를 위한 좋은 사례 중 하나이며 더욱 개선하여 보다 나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 출처 및 참고문헌 >
1
문재인 정부 3년… 21차례 부동산정책 총정리, 최진, 하우징헤럴드, 2020-12-11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46
[전문가칼럼]문재인 정부 3년을 돌아보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권대중, 조세금융신문, 2020-10-02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2878
2
2020년 부동산과 세금, 국세청, 2020
부동산 세제개편안 톺아보기, 김규정, 리멤버나우 2020-07-24
https://now.rememberapp.co.kr/2020/07/24/9298/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policy/stable/sta_b_01.jsp)
3
IMF·리먼사태 때 집값 어떻게 움직였나, 전효성, 한국경제TV, 2020-03-17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3170095
역대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폈을까, 임형두, 연합뉴스, 2020-06-19
https://m.yna.co.kr/view/AKR20200619102000005
4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양완진 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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