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곡가 A는 2021년 9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21년 9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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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곡가 A는 2021년 9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21년 9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1.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2. 유류분제도
3. 부부별산제
4. 유언의 방식

[문제 2]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문제 3]
1. 사례 분석
2. 사례 해결

본문내용

적 가족제도를 벗어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 3]
1. 사례 분석
사례의 피상속인 A는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한 2021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상속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상속재산의 경우 적극재산인 주택 3억원, 정기예금 5천만원, 저작권료 5천만원, 배상금 1억원, 총 5억원이며, 소극재산은 대출금 3천만원, 상속에 관한 비용 2천만원이다. 따라서 A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2. 사례 해결
사례에서 A의 아내 B가 생존해있고, 직계비속인 C, F, 상속개시 전 사망한 I가 있다. 따라서 B, C, F, I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단, I는 상속 개시 전 사망하였으므로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인 J, K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이므로 균분상속하되, 배우자인 B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B가 1억 5천만원, C가 1억, F가 1억을 상속받고, I의 상속분인 1억은 배우자 J가 6천만원, 직계비속 K가 4천만원 상속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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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0
  • 저작시기202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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