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재정학 ) 외부성 관련 탄소배출권제도의 내용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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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재정학 ) 외부성 관련 탄소배출권제도의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부성 관련 탄소배출권제도의 내용 및 현황
(오염물질의 적정방출량(교재 33쪽), 오염허가제(35쪽)과 연결하여 작성하세요)

본문내용

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고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스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배출량에 따라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는 연단위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여 사업장의 실질적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고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거래를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해당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
탄소배출권 역시, 탄소를 발생시키는 모든 공해 작업을 중단하고 재화를 생산하지 않으면 탄소 배출로 인한 공해에 따른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함으로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또한 0이 된다. 따라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목적이 아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서도 탄소배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탄소 배출의 최소 적정량을 정한 후 탄소배출권을 지급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후변화홍보포털의 배출권거래제를 한눈에 나타낸 그림은 아래와 같다.
오염허가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하여 양 기업이 탄소를 감축할 수 있고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2020년 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탄소출배권의 양은 1918만 9249t이다. 2015년 첫 탄소배출권 거래가 124만 2097t이었던 것에 비하면 5년 사이 거래의 규모는 약 15.4배, 거래액은 42.8배 증가한 상황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3기 기간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배출권 거래재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2015년 제1기에 전량 무상으로 제도를 할당했다면, 10%의 유상할당 비율로 확대하여 할당 방식을 조정중에 있다. 적용 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자발적으로 신청한 업체이다.
*참고문헌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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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8.16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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