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례 제시
2.쟁점
3.대법원 판례
Ⅲ.결론
[참고문헌]
Ⅱ.본론
1.사례 제시
2.쟁점
3.대법원 판례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다.
특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있어 당연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윤씨가 서울시 및 구로세무서장에게 납세처분에 대한 무효를 다투기 위하여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에 윤씨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윤씨는 이미 납세처분에 대하여 5,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미 납부한 바,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무효를 증명하는 것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던 세금의 일부를 반환청구하는 것이 보다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대법원 판례
(1)하급심 판단
본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제출하였다. 1심은 ‘고지서 미송달’이라는 쟁점에 집중하여 그것의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윤씨에게 있다고 보았다. 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에 관련하여 공시송달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세 납세고지서 또한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2심은 과세 당국이 ‘고지서 적법 송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울시가 낸 증거를 통하여 과세처분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는 근거였다. 다만 이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고지서 송달 자료가 보관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판결이 어려웠다.
(2)대법원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에선 반환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즉,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증명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걸 전제로 판단”하였던 2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Ⅲ.결론
본 사안은 납세 의무자에 있어 그가 과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세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소송의 제기에서 ‘고지서 미송달’의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명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즉 사안에서 또한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명책임은 서울시가 아닌 원고 측인 윤씨가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민우, “대법 ”납세 고지서 송달 안됐어도 ‘미수령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조선일보, 최종접속일 21.06.08.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16/I2U7MBO6HZGYXIA353A3KFGZI4/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방정식 변호사의 알기쉬운 조세소송, 최종접속일 21.06.08.
http://www.etaxlaw.net/bbs/board.php?bo_table=tax_4_dep2
이우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우룡 법무사, 최종접속일 21.06.08.
http://beopmoo.com/board/board.php?board=CivilAction&command=body&no=2
특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있어 당연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윤씨가 서울시 및 구로세무서장에게 납세처분에 대한 무효를 다투기 위하여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에 윤씨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윤씨는 이미 납세처분에 대하여 5,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이미 납부한 바,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무효를 증명하는 것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던 세금의 일부를 반환청구하는 것이 보다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대법원 판례
(1)하급심 판단
본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제출하였다. 1심은 ‘고지서 미송달’이라는 쟁점에 집중하여 그것의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윤씨에게 있다고 보았다. 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에 관련하여 공시송달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세 납세고지서 또한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2심은 과세 당국이 ‘고지서 적법 송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울시가 낸 증거를 통하여 과세처분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는 근거였다. 다만 이때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고지서 송달 자료가 보관기간 만료로 인하여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판결이 어려웠다.
(2)대법원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에선 반환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즉,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증명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걸 전제로 판단”하였던 2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Ⅲ.결론
본 사안은 납세 의무자에 있어 그가 과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세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소송의 제기에서 ‘고지서 미송달’의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명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즉 사안에서 또한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명책임은 서울시가 아닌 원고 측인 윤씨가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민우, “대법 ”납세 고지서 송달 안됐어도 ‘미수령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조선일보, 최종접속일 21.06.08.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16/I2U7MBO6HZGYXIA353A3KFGZI4/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방정식 변호사의 알기쉬운 조세소송, 최종접속일 21.06.08.
http://www.etaxlaw.net/bbs/board.php?bo_table=tax_4_dep2
이우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우룡 법무사, 최종접속일 21.06.08.
http://beopmoo.com/board/board.php?board=CivilAction&command=body&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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