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변호사 세무사 명칭 사용 가능여부 (2007헌마248)와 세무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2015헌가19)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을 분석하여,
1.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해 두 판결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
2.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1.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해 두 판결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
2.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로 의무를 다하되 선택은 소비자 또는 의뢰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소비자 또는 의뢰인이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가 세무나 회계만 관련된 일이라면 세무사를 선택하겠지만 이것이 법적으로도 얽혀있는 문제라면 변호사에게도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세무사와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차이는 있어도 세무사와 변호사 모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도 세무 업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세무 업무를 할 자격이 있음에도 세무 업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더 나아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단, 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변호사가 대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한을 두어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세무 업무를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고 해서 세무사가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일까지 변호사가 전부 대신 처리한다면 세무사의 일자리와 권익은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기 어렵고 세무사라는 직업 존폐에도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