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본문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 복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지방노동위원회는 만일 O의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또한 근로자 A, B나 O의 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함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서술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구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인데,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C는 P를 피진정인으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하지만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 인권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고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④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권한은 없고 시정권고를 하지만,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시정권고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참고문헌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함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서술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구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인데,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C는 P를 피진정인으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하지만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 인권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고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①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④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권한은 없고 시정권고를 하지만,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시정권고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참고문헌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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