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
(2)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및 상호작용과 관련된 학자의 의견 및 나의 생각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1)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와 내용
(2) 실질과세 원칙의 근거와 내용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및 상호작용과 관련된 학자의 의견 및 나의 생각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정신 등을 헌법조문에 충분히 기술한 것이 불가하기에 헌법 조문에 충실하게 기재된 조세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있는 조세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요건의 법정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과세불소급의 원칙들이 거론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학자들의 의견은 납세의무자인 화주의 개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 과세원칙은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각 세법에 따라 적용 양태가 다르므로 평가 협약 등에 따라 분명하게 해석되는 과세표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판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의 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대가인 실제 지급액에 법정가산요소 등을 더하고, 법정 공제요소를 감하여 구하는데, 실제 지급액의 경우 물품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그 형식과 실질 모두 물품의 대가인 직접지급액과 형식은 물품의 대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은 물품의 대가인 간접지급액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간접지급액을 실제지급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때문에 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를 예로 보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의 경우 세율만큼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점을 손꼽을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나의 생각은 두 법률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변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법률에 의한다고 보는 조세법률주의가 통용될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이 다변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법률 적용이 과연 모든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도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두 가지 사안 모두 함께 가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규정대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해진 원칙에 의해 처리할 경우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기에 정해진 법률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할 경우,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원칙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엘림,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다음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학자들의 의견은 납세의무자인 화주의 개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 과세원칙은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각 세법에 따라 적용 양태가 다르므로 평가 협약 등에 따라 분명하게 해석되는 과세표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판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의 과세표준의 경우 물품의 대가인 실제 지급액에 법정가산요소 등을 더하고, 법정 공제요소를 감하여 구하는데, 실제 지급액의 경우 물품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그 형식과 실질 모두 물품의 대가인 직접지급액과 형식은 물품의 대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은 물품의 대가인 간접지급액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간접지급액을 실제지급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때문에 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를 예로 보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의 경우 세율만큼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점을 손꼽을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나의 생각은 두 법률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변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법률에 의한다고 보는 조세법률주의가 통용될지 모르나, 오늘날과 같이 다변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법률 적용이 과연 모든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도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두 가지 사안 모두 함께 가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규정대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어느 것이 옳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해진 원칙에 의해 처리할 경우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기에 정해진 법률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할 경우,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원칙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엘림,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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