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백신 의무화 관련
(2) 비대면 교육 관련
(3) 비상 상황 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
3. 출처 및 참고문헌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백신 의무화 관련
(2) 비대면 교육 관련
(3) 비상 상황 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또한 제 49조의 청소년복지 관련 사항을 보자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세분화하여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더욱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비상 상황 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서의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이 필요해 보인다.
이 비상 상황 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유해매체물에 접근하거나 유해시설에 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근로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제 52조의 2항에 따르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무 사항이 적혀져 있다. 학교에서의 정규교육이 부재하는 동안 근로 청소년이 늘어났을 때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는 청소년상담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학교에 청소년상담사가 있었으나,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사를 더욱 배치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청소년기본법, 법령,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
청소년보호법, 법령, 청소년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
(3) 비상 상황 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서의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이 필요해 보인다.
이 비상 상황 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대처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유해매체물에 접근하거나 유해시설에 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근로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제 52조의 2항에 따르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무 사항이 적혀져 있다. 학교에서의 정규교육이 부재하는 동안 근로 청소년이 늘어났을 때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는 청소년상담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학교에 청소년상담사가 있었으나,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사를 더욱 배치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청소년기본법, 법령, 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
청소년보호법, 법령, 청소년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4%ED%98%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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