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혼인제도의 특성
3. 혼인의 성립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가. 혼인의 무효
나. 혼인의 취소
5. 혼인의 효과
6. 결론
7. 참고문헌
2. 혼인제도의 특성
3. 혼인의 성립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가. 혼인의 무효
나. 혼인의 취소
5. 혼인의 효과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가 되는데, 악질이라 함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불치병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만으로도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유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특히 임신이 불가능할 때에 민법 제816조 제2호에 기반하여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므4734 판결
5. 혼인의 효과
혼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반적 효과로는 민법 767조에 의한 배우자 간 친족관계가 성립하고, 769조에 의해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서 인척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826조 1항에 의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동거를 명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부양의무 또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양이 아니라 생활 수준에 맞는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성년이 의제되나, 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된다. 마지막으로는 827조에 따라 일상가사대리권이 발생하며, 이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복 등의 구입 등의 일상적인 범위에서 인정된다.
재산적 효과의 경우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인데, 한국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을 부부끼리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정부부재산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6.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혼인제도는 단순한 사회적 계약의 의미를 넘어서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혼인제도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마련된다면 혼인제도의 사회적 변천과 이에 따른 법률제도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외의 다른 국가에서의 혼인제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더 심도있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서 양자가 서로 혼인제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수록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고 갈등시에도 불필요한 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의 혼인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법제에 대해서 다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특히 약혼, 이혼 등의 중요한 개념 및 각종 절차법적인 규율 또한 남아있으며 이 또한 그 중요성이 살펴본 내용에 비해 못지않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지현, 『혼인,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헌법적 대응』,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결정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므61 판결
대법원 1986.7.22. 선고 86므41 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6므130 판결
대법원 2011.9.2.자 2009스117 결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므4734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11.19.자 20134호파1406 결정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5. 혼인의 효과
혼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반적 효과로는 민법 767조에 의한 배우자 간 친족관계가 성립하고, 769조에 의해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서 인척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826조 1항에 의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동거를 명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부양의무 또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양이 아니라 생활 수준에 맞는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성년이 의제되나, 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된다. 마지막으로는 827조에 따라 일상가사대리권이 발생하며, 이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의복 등의 구입 등의 일상적인 범위에서 인정된다.
재산적 효과의 경우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인데, 한국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을 부부끼리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정부부재산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6.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혼인제도는 단순한 사회적 계약의 의미를 넘어서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혼인제도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마련된다면 혼인제도의 사회적 변천과 이에 따른 법률제도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 외의 다른 국가에서의 혼인제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더 심도있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서 양자가 서로 혼인제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수록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고 갈등시에도 불필요한 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의 혼인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법제에 대해서 다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특히 약혼, 이혼 등의 중요한 개념 및 각종 절차법적인 규율 또한 남아있으며 이 또한 그 중요성이 살펴본 내용에 비해 못지않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지현, 『혼인,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헌법적 대응』,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결정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므61 판결
대법원 1986.7.22. 선고 86므41 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6므130 판결
대법원 2011.9.2.자 2009스117 결정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므4734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11.19.자 20134호파1406 결정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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