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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모든 나라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정문제라 하더라도 개인의 삶과 학대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법, 가정학대법, 노인학대법 등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법, 가정학대법, 노인학대법 등이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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