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법 핵심내용
2) 법의 한계와 보완점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법 핵심내용
2) 법의 한계와 보완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기준으로 총 3,47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38.7%이다.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아동이 61.3%였다. 이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LH 지원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월세(21.4%), 위탁가정(13.4%), 기숙사(6.8%)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 및 실태를 조사한 국내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후 주거시설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은 임대주택이나 자립시설, 기숙사 등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였고 좀 더 안정적인 아이들의 자립을 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은(2008)에 의하면 대부분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거주나 생활,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후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아동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추기 보다는 취업이 빠르게 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있었다. 라형규(2019)는 취업을 한 보호종료 아동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잦은 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복지법에 분명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사후 지원과 사후 체계 관리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호종료 아동의 절반 이상이 연락두절 상태라는 조사결과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내용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연령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과 사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결론
많은 사람들은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어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나 역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보호소를 떠나야 한다는 것도, 그들에게 500만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잘 알지 못했다.
최근 인기 드라마 <지옥>에서는 이러한 보호종료 아동의 처지를 암시하는 장면이 있었다. 주인공 유아인은 “스무 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돈이 나오고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이들은 500만원 씩 쥐고 골방으로 찾아들어간다” 라고 하였다. 정말 자립정착금 500만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물론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그만큼의 지원금을 주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인터뷰나 기사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실제 아동들에게 500만원보다 더 필요한 건 사랑과 관심, 도움을 요청할 곳이 언제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의지가 분명해 보였다. 아이들은 경제적인 상황은 물론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게 더 큰 두려움인 것이다. 아이들에게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누군가 믿고 의지할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에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법안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4. 참고문헌
1. 허민숙(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 조사처
2. 허태헌(200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 및 실태를 조사한 국내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후 주거시설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은 임대주택이나 자립시설, 기숙사 등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였고 좀 더 안정적인 아이들의 자립을 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혜은(2008)에 의하면 대부분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거주나 생활,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후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아동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추기 보다는 취업이 빠르게 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있었다. 라형규(2019)는 취업을 한 보호종료 아동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잦은 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아동복지법에 분명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사후 지원과 사후 체계 관리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호종료 아동의 절반 이상이 연락두절 상태라는 조사결과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내용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연령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과 사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결론
많은 사람들은 보육원에서 성인이 되어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나 역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보호소를 떠나야 한다는 것도, 그들에게 500만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잘 알지 못했다.
최근 인기 드라마 <지옥>에서는 이러한 보호종료 아동의 처지를 암시하는 장면이 있었다. 주인공 유아인은 “스무 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돈이 나오고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이들은 500만원 씩 쥐고 골방으로 찾아들어간다” 라고 하였다. 정말 자립정착금 500만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물론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그만큼의 지원금을 주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인터뷰나 기사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실제 아동들에게 500만원보다 더 필요한 건 사랑과 관심, 도움을 요청할 곳이 언제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의지가 분명해 보였다. 아이들은 경제적인 상황은 물론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게 더 큰 두려움인 것이다. 아이들에게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누군가 믿고 의지할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에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법안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4. 참고문헌
1. 허민숙(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 조사처
2. 허태헌(200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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