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II.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규범이 아닌 사실일 뿐이다.
(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과 그 부당성
이와 같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전제가 되는 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 규범이란, 같은 유형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여러 나라에서 더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그 규범은 여러 나라에서 규범적 정당성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그 규범이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그 규범은 규범으로서 인류 보편적 이념 및 가치를 상실한 채 사실에서 규범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 결국 이는 사회구성원의 비판과 저항에 의해서 규범으로의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규범이 규범으로서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로서의 규범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이념과 해당되는 사회구성원이 합의에 의한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규범으로서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범이 규범으로서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에서 규범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에게는 규범이 아닌 사실인 까닭은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결국, 규범은 인류의 보편적 이념과 그 사회구성원이 합의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규범은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국제법에서 통용되는 국제인권법의 경우는 그 국제인권법의 규율이 국내 수범자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하여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법인 해외 입법례는 국내 수범자에게 그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범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법의 적용이 그 사회의 특수성 및 상대성을 준하여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한편 이러한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법의 적용은 인류가 지향 하는 보편적 이념과 가치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 이민열김도균 공저,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헌법논증이론> 강의록
· 홍순건 저, ‘헌법불합치 결정과 의회 내 규범의 진화’,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0
(3)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과 그 부당성
이와 같은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사용하면서도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전제가 되는 규범이 있어야 한다. 그 규범이란, 같은 유형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여러 나라에서 더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그 규범은 여러 나라에서 규범적 정당성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그 규범이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 그 규범은 규범으로서 인류 보편적 이념 및 가치를 상실한 채 사실에서 규범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 결국 이는 사회구성원의 비판과 저항에 의해서 규범으로의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규범이 규범으로서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로서의 규범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이념과 해당되는 사회구성원이 합의에 의한 가치를 추구할 때 비로소 규범으로서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범이 규범으로서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에서 규범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에게는 규범이 아닌 사실인 까닭은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결국, 규범은 인류의 보편적 이념과 그 사회구성원이 합의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규범은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국제법에서 통용되는 국제인권법의 경우는 그 국제인권법의 규율이 국내 수범자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하여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법인 해외 입법례는 국내 수범자에게 그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범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법의 적용이 그 사회의 특수성 및 상대성을 준하여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한편 이러한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개별법의 적용은 인류가 지향 하는 보편적 이념과 가치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4. 참고문헌
· 이민열김도균 공저,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헌법논증이론> 강의록
· 홍순건 저, ‘헌법불합치 결정과 의회 내 규범의 진화’,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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