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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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보이스피싱의 개념
2,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3, 보이스피싱 현황과 특징
4, 기존 보이스피싱 예방방안의 한계
5,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1) Global Governance의 방법
2) Digital Governance의 방법
3) Local Governance의 방법
4) Glocal Governance의 방법

결론

참고문헌



서론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국제적 예방 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이 윤택하고 편리해졌지만 이에 따른 스마트폰 정보보안 위협 등 부작용 또한 급증하고

본문내용

신고의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최초 전달사업자를 확인해 이용된 가입자 회선을 즉시 해지하고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행정조치를 추진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진과업인 2013년 1분기 중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고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2013년 2분기 스마트폰 기반 앱 개발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구축되지는 않았다. 하루속히 상용화되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에 대해 추적한다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더불어 아직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나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수준에서 활발하게 홍보 및 대처방법 안내,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이 뒤따라야 하며 지자체 수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Glocal Governance의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대만, 필리핀 등과 같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 특성상 범죄의 추적과 범죄자들의 검거가 어렵고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주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번호를 공공기관 전화번호 등으로 조작하여 피해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의 구제나 예방에 관한 사항들은 홍보가 미비하거나 관련 법률이나 행정적 절차가 있음에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지자체 수준에서 보다 철저한 홍보 및 예방 지침들을 매뉴얼화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어 국내 수사기관들이 해결하기 힘든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주요 보이스피싱 본거지로 꼽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 범죄와 연관될 뿐 아니라 각 국의 금융시스템과도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은밀성과 국제적인 장애를 고려할 때 보다 심도있는 관련 논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피싱에 자주 이용되는 문구,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DB를 구축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피싱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필터링을 통해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여야 하며 관련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전 경고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사용하고, 진짜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주소를 사용해 이용자를 속이는 피싱 사례 등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대만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2004년 첫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일본은 2008년 피해 규모가 최대로 늘어났다가 조금씩 감소하였는데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나타났다. 일본 경찰청 자료는 피해규모가 2013년 9204건, 259억 엔에서 2014년에는 1만1257건, 376억 엔(약 3400억원)으로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후지쓰의 모바일폰 사업본부와 나고야대학의 타케다 교수가 공동으로 2009년부터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 연구에 착수해 실증 실험까지 끝내고 2013년 오카야마 현에서 실증 실험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국제적 공조와 함께 관련 방지 및 추적 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보이스피싱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국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시스템이나 관련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 및 차단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관련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분석되면 전화기에 설치된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그 사실이 경찰, 은행,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경찰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고 은행은 미리 계좌 지불을 정지하는 등 지역 기관들이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실증 실험 개시 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도 오카야마 현의 사례처럼 경찰, 은행, 가족 등 여러 관계자와 광범위한 보이스피싱 방지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이후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다각적인 예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1년 9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액을 구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회사에서 지급 정지된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예금, 채권소멸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2개월 동안 채권소멸을 공고하고 피해자에게 소멸공고 개시와 소멸사실을 통지한다. 시간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지역 중에서 서울, 대구 지방경찰청에서만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지방청을 중심으로 전담수사대를 두어 집중 검거활동을 벌인 결과 2개월만에 45건에 19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는 전담수사팀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경시청에 전화사기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불법 계좌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기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곳곳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2010년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2008년도에 비해서 70%로 급감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국제정책및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22.11.11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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