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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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참고문헌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0점)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0점)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10점)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10점)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가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예 :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등이 포함된다.
1) 사법기관
(1) 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개정(2006년 12월)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구제명령 외에 금전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였고(제30조 제3항),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의 신설을 통해 심판상 화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자가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고용상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부
노동부는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에 관하여 우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지방노동관에서 확인점검과 같은 사전적 이행점검과 사후적 사건처리를 통해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고용평등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거나 명예 감독관제도 등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1년“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법이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제3조)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구로써 기능하고 있다.
2) 비사법기관
(1) 명예감독관 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명예감독관은 \'그 사업장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이런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2) 고충처리제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우선적으로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해당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과 같은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분쟁 경우 개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탓에 당사자가 이런 분쟁해결에 수동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영향력 있는 단체의 힘을 빌려서 침해된 권리를 보호받거나 구제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
1) 사법기관
(1) 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개정(2006년 12월)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구제명령 외에 금전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였고(제30조 제3항),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의 신설을 통해 심판상 화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자가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고용상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부
노동부는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에 관하여 우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지방노동관에서 확인점검과 같은 사전적 이행점검과 사후적 사건처리를 통해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고용평등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거나 명예 감독관제도 등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1년“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법이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제3조)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구로써 기능하고 있다.
2) 비사법기관
(1) 명예감독관 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명예감독관은 \'그 사업장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이런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2) 고충처리제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우선적으로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해당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과 같은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분쟁 경우 개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탓에 당사자가 이런 분쟁해결에 수동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영향력 있는 단체의 힘을 빌려서 침해된 권리를 보호받거나 구제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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