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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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법규




문제)

1장 :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8장 : 외국환거래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11장 :관세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목차

1장 :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8장 : 외국환거래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11장 :관세법을 요약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1장 : 대외무역법 개관을 요약 설명하시오 (20점)

무역이란 국제간의 모든 무역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에는 상품과 서비스,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포함된다. 다만, 좁은 의미의 무역은 이 중 상품의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원산지규정이란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세법에 의한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정보조달의 국내부품조달의무, 수입지역제한 등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지역무역협정 및 GSP운용과정에서 특혜관세수혜국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규정을 이용하면서 무역, 산업정책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9. 12. 31., 2020. 12. 29.>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
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참고문헌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가격5,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2.11.11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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