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간과사회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③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다음,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③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결론
참고문헌
서론
나라마다 가구 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그 나라 국민의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가장 유효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가구 당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 2010년 서울 통계만 보더라도 0.85대로 런던(2011년)의 0.86대에 미치고 있어 차량보유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법적규제를 통한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안전강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의 상당수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음주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③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다음,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③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결론
참고문헌
서론
나라마다 가구 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그 나라 국민의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가장 유효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가구 당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 2010년 서울 통계만 보더라도 0.85대로 런던(2011년)의 0.86대에 미치고 있어 차량보유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법적규제를 통한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안전강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의 상당수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음주
본문내용
전에 대한 형벌의 효과가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으며, 이론적 주장을 지지하지 못하거나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기 때문이었다(Gruberg, 1992).
다음으로는 억제요인과 음주운전 재범을 다룬 연구들이다. 이 연구는 제재의 심각성(벌금액수, 면허취소기간), 제재의 신속성(음주운전 검거와 벌금 혹은 면허취소 사이의 간격)을 특수화함으로써 특수한 억제효과를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더불어 음주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사고나 적발당한 후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심리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운전자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의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1980년대 중반이후 비공식적 통제요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덕적 태도와 같은 내면화된 규범이 음주운전 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Lanza-Kaduce, 1988)도 수행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음주운전 억제이론을 확장하여 내면화된 규범과 함께 ‘중요한 타인’을 강조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재개념화하여 보고한 그래스믹과 버식(Grasmick and Bursik, 1990),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적 차원을 수치심과 당황(embarrassment)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첫째,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단속의 엄격성이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보다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음주운전의도에서 소주 한두 잔 마시면 운전을 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적은 량의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며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술을 한두 잔 마셔도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처벌에 대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처벌의 엄격성을 통한 억제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지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 운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응답율이 47.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법집행이 뒷받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처벌 규정은 일반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 규정이며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보다 더 강력한 법규가 필요할 것이며,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처벌과 벌금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음주운전 단속방법과 시간대를 다양화하여 실제 음주운전 단속에 적용시킴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배제해야 한다. 설문지에 나타난 것처럼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음주운전억제에 꼭 필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넷째,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알코올 섭취 시 자동 차량시동 잠금장치의 도입이 음주운전 억제에 좋은 예방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량과 관계없이 일단 술을 마신 것이 확인이 되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알코올 시동 잠금장치 사용 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탄력적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좋은 음주운전 예방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제도 신설과 방관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는 동승자에 대한 벌점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당사자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지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전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제도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음주문화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술의 판매와 구매가 자유롭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다. 음주는 살인, 방화, 강도 등의 여러 가지 강력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측정지연ㆍ거부 및 도주 등의 행위는 운전자 당사자가 술은 마셨지만, 어느 정도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술 판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주류 구매자에 대한 신분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최근 문제음주에 대한 범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음주자가 술을 마시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정서적 요인으로 부정적 정서 상태(97.3%), 화가 날 때(71%), 외로울 때(47%), 고민될 때(45%) 순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다루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조현섭, 2002). 인지적 요인은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낮은 자기효능감,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신념과 사고 등이 있고(최병주, 2012; 재인용), 행동적으로는 술로 대처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되면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나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되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치료가 비자발적 상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며, 낮은 변화 동기가 특징적이라고 하였다(이정경, 2013).
참고문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다음으로는 억제요인과 음주운전 재범을 다룬 연구들이다. 이 연구는 제재의 심각성(벌금액수, 면허취소기간), 제재의 신속성(음주운전 검거와 벌금 혹은 면허취소 사이의 간격)을 특수화함으로써 특수한 억제효과를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더불어 음주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사고나 적발당한 후 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심리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운전자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의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1980년대 중반이후 비공식적 통제요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덕적 태도와 같은 내면화된 규범이 음주운전 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Lanza-Kaduce, 1988)도 수행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 음주운전 억제이론을 확장하여 내면화된 규범과 함께 ‘중요한 타인’을 강조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재개념화하여 보고한 그래스믹과 버식(Grasmick and Bursik, 1990), 음주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적 차원을 수치심과 당황(embarrassment)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첫째,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단속의 엄격성이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보다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음주운전의도에서 소주 한두 잔 마시면 운전을 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적은 량의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며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술을 한두 잔 마셔도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처벌에 대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처벌의 엄격성을 통한 억제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지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 운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응답율이 47.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법집행이 뒷받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처벌 규정은 일반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 규정이며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보다 더 강력한 법규가 필요할 것이며,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처벌과 벌금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음주운전 단속방법과 시간대를 다양화하여 실제 음주운전 단속에 적용시킴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배제해야 한다. 설문지에 나타난 것처럼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음주운전억제에 꼭 필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넷째,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알코올 섭취 시 자동 차량시동 잠금장치의 도입이 음주운전 억제에 좋은 예방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량과 관계없이 일단 술을 마신 것이 확인이 되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알코올 시동 잠금장치 사용 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탄력적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좋은 음주운전 예방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제도 신설과 방관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는 동승자에 대한 벌점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당사자에 대한 처벌만 이루어지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전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제도도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음주문화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술의 판매와 구매가 자유롭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다. 음주는 살인, 방화, 강도 등의 여러 가지 강력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측정지연ㆍ거부 및 도주 등의 행위는 운전자 당사자가 술은 마셨지만, 어느 정도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술 판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주류 구매자에 대한 신분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최근 문제음주에 대한 범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음주에 대한 개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제음주자가 술을 마시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정서적 요인으로 부정적 정서 상태(97.3%), 화가 날 때(71%), 외로울 때(47%), 고민될 때(45%) 순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다루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조현섭, 2002). 인지적 요인은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 기대, 낮은 자기효능감,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신념과 사고 등이 있고(최병주, 2012; 재인용), 행동적으로는 술로 대처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되면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나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동화되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치료가 비자발적 상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며, 낮은 변화 동기가 특징적이라고 하였다(이정경, 2013).
참고문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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