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이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
3.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
4.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이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
3.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
4.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자 가족의 소득지원과 노동동기 향상을 목적으로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 Paid Parental Leave : 일부 고용주들이 종사자들에게 아동이 태어나거나 아플 때 임의적으로 지급. 무급휴가는 1994년부터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연방 공무원의 경우 아동관련 유급휴가가 24시간에 불과함.
4.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 13조에선 건강가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국부종리 소속아래 두어서 기본계획에서의 수립을 하고 시행중에 장기 발전 방향 등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내용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의 내용을 겁토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가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시와 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두어서 건강가정에 대한 시행 계획을 심위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각종의 건강가정사임 등등을 심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법에서의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향후에 가족종책에서의 기본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과 이것을 위한 전달체계에서의 구축이 완벽히 갖추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다만, 보다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들의 전달체계들간에서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강화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조직이 수행하여야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의 욕구를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가족환경에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장정책
국민연금에서의 지급수준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소득보장을 강화를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의가 되는 개인과 가족이 없어야 할것이고, 연령의 지급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이 될 수가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둘째는 안정적인 생활보장에서의 수준은 기초생활보장 보다 더 높은 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과는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이 다른 스웨덴에서의 가족복지정책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스웨덴에서의 교훈은 복지정책의 실현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발전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데에 있다. 지금에서는 복지와 경제성장을 함께 일구어내야 하는 힘이 겨운 시대이다. 힘겹지만 경제성장과 복지 두가지 다 모두 반드시 이루어져야야 할 거스를 수가 없는 시대적인 과업일것이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속의 복지는, 저비용과 고효율성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나병균. 2007.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한국사회정책.
송다영. 2009. “영국가족정책의 변화와 한계”, 『비판사회정책』.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 Paid Parental Leave : 일부 고용주들이 종사자들에게 아동이 태어나거나 아플 때 임의적으로 지급. 무급휴가는 1994년부터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연방 공무원의 경우 아동관련 유급휴가가 24시간에 불과함.
4.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 13조에선 건강가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국부종리 소속아래 두어서 기본계획에서의 수립을 하고 시행중에 장기 발전 방향 등의 여러 가지의 다양한 내용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의 내용을 겁토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가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시와 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두어서 건강가정에 대한 시행 계획을 심위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각종의 건강가정사임 등등을 심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법에서의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향후에 가족종책에서의 기본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과 이것을 위한 전달체계에서의 구축이 완벽히 갖추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다만, 보다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들의 전달체계들간에서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강화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들의 조직이 수행하여야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의 욕구를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가족환경에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장정책
국민연금에서의 지급수준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것을 개선을 해서 소득보장을 강화를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의가 되는 개인과 가족이 없어야 할것이고, 연령의 지급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이 될 수가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둘째는 안정적인 생활보장에서의 수준은 기초생활보장 보다 더 높은 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과는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이 다른 스웨덴에서의 가족복지정책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스웨덴에서의 교훈은 복지정책의 실현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그리고 노력에 따라서 발전의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데에 있다. 지금에서는 복지와 경제성장을 함께 일구어내야 하는 힘이 겨운 시대이다. 힘겹지만 경제성장과 복지 두가지 다 모두 반드시 이루어져야야 할 거스를 수가 없는 시대적인 과업일것이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속의 복지는, 저비용과 고효율성에서의 가족복지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나병균. 2007.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한국사회정책.
송다영. 2009. “영국가족정책의 변화와 한계”, 『비판사회정책』.
윤홍식.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 『한국가족복지학』.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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