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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고령친화 산업기업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발견된 아이디어와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특허를 통해 사업화, 기술이전, 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강화하고, 간호시설, 간호 등 현장 중심의 생활실험실을 확충해 임상효과와 경제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병원들 아울러 다품종 소량생산이 불가피한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고령친화산업 통합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기능을 연계·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용해 노인의 수요와 고령화 현상부터 생필품, 의약품, 스마트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연구를 통해 관련 제도와 법률, 정책 개발에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일본 등 고령친화산업 선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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