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목적
본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작업 시 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 아크용접기 등 저압 전기 기기 사용에 관한 안전기준과 저압 또는 고압, 특별고압의 활선근접 작업시의 안전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본 지침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작업은 본 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협력업체 및 공사나 A/S를 목적으로 방문한 공사업체 작업도 모두 포함된다.
3. 용어의 정의
3.1 저압
저압이란 직류에 있어서는 750볼트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의미한다.
3.2 고압
고압 이란 직류에 있어서는 750볼트 이상, 교류에 있어서는 600볼트 이상, 7000볼트 미만의 전압을 의미한다.
3.3 특별 고압
특별고압이란 교류에 있어서는 7000볼트 이상의 전압을 의미한다.
3.4 감전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내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3.5 전기시설물
생산활동이나 기타의 작업을 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일련의 전기설비
3.6 통전 전류의 영향
인체 내로 흐른 전류를 의미하며 전류의 크기별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1 mA이내: 전기를 느낄수 있는 전류
2) 5 mA: 상당한 통감
3) 10 mA: 견디기 어려운 고통
4) 20 mA: 근육수축이 심함, 행동불능
5) 30 mA: 위험상태 한계
6) 100 mA: 치명적인 결과 초래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팀장
1) 변전소에서 현장의 전기분전반까지의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할 책임
이 있다
2) 전등과 일반전열 라인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현장에 설치된 전기분전반에는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 안전하게 관리 되도록 한다.
4) 전기 보수관련 작업(공사)시에는 각 팀 근무자에게 안전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한다
4.2 각 팀장
1) 각 팀에서는 전기분전반 내부에 작업이 필요할 시에는 생산기술팀에 작업지원을 요청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이 시행되도록 한다.
2) 전등이나 전열사용 시 고장이 발생하면 함부로 만지지 않고 생산기술팀에 수리 의뢰한다.
3) 설비·장비 관련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함부로 만지지 않고 장비보전 담당자에게 수리 의뢰한다.
4) 현장의 전기분전반을 포함하여 사업장내 전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본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작업 시 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류 아크용접기 등 저압 전기 기기 사용에 관한 안전기준과 저압 또는 고압, 특별고압의 활선근접 작업시의 안전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본 지침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작업은 본 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협력업체 및 공사나 A/S를 목적으로 방문한 공사업체 작업도 모두 포함된다.
3. 용어의 정의
3.1 저압
저압이란 직류에 있어서는 750볼트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의미한다.
3.2 고압
고압 이란 직류에 있어서는 750볼트 이상, 교류에 있어서는 600볼트 이상, 7000볼트 미만의 전압을 의미한다.
3.3 특별 고압
특별고압이란 교류에 있어서는 7000볼트 이상의 전압을 의미한다.
3.4 감전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내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3.5 전기시설물
생산활동이나 기타의 작업을 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일련의 전기설비
3.6 통전 전류의 영향
인체 내로 흐른 전류를 의미하며 전류의 크기별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1 mA이내: 전기를 느낄수 있는 전류
2) 5 mA: 상당한 통감
3) 10 mA: 견디기 어려운 고통
4) 20 mA: 근육수축이 심함, 행동불능
5) 30 mA: 위험상태 한계
6) 100 mA: 치명적인 결과 초래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기술팀장
1) 변전소에서 현장의 전기분전반까지의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할 책임
이 있다
2) 전등과 일반전열 라인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현장에 설치된 전기분전반에는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 안전하게 관리 되도록 한다.
4) 전기 보수관련 작업(공사)시에는 각 팀 근무자에게 안전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한다
4.2 각 팀장
1) 각 팀에서는 전기분전반 내부에 작업이 필요할 시에는 생산기술팀에 작업지원을 요청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이 시행되도록 한다.
2) 전등이나 전열사용 시 고장이 발생하면 함부로 만지지 않고 생산기술팀에 수리 의뢰한다.
3) 설비·장비 관련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함부로 만지지 않고 장비보전 담당자에게 수리 의뢰한다.
4) 현장의 전기분전반을 포함하여 사업장내 전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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