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몽테스키외 권력분립론
루소의 권력집중론
수평적 권력분할 VS 수직적 권력분할
...
국회법 제48조(사보임)에 대한 평가
루소의 권력집중론
수평적 권력분할 VS 수직적 권력분할
...
국회법 제48조(사보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몽테스키외 권력분립론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언급한다. 제1의 권력인 입법권력에 의해 법률이 제정기된다. 제2의 권력인 집행권력은 전쟁과 강화 그리고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3의 권력인 사법권력은 개인 간의 분쟁을 재판한다.
같은 사람이나 단체가 입법권력과 집행권력을 함께 갖게 되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권력이 분리되지 않으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만일 재판권력이 입법권력과 결합하면 재판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 자의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권력이 집행권력과 결합하면 재판하는 사람은 압제자로서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은 로크의 이권분립론에 기반한 생각이다.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언급한다. 제1의 권력인 입법권력에 의해 법률이 제정기된다. 제2의 권력인 집행권력은 전쟁과 강화 그리고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3의 권력인 사법권력은 개인 간의 분쟁을 재판한다.
같은 사람이나 단체가 입법권력과 집행권력을 함께 갖게 되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권력이 분리되지 않으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만일 재판권력이 입법권력과 결합하면 재판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 자의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권력이 집행권력과 결합하면 재판하는 사람은 압제자로서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은 로크의 이권분립론에 기반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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