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입 이행의 주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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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이행의 주요 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입 이행의 주요 단계]

1. 수입승인
2. 수입신용장의 개설
3. 수입대금의 결제
4. 수입화물의 입수와 화물선취보증서
5. 수입통관
6. 관세의 확정
7. 관세환급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물품 검사라 한다.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한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정되면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소로 반입해야 한다. 검사장소는 물품 및 신고시기에 따라 선박 내 부두 내, 보세창고 등이다.
(5) 수입신고수리
현재 우리나라는 적법 정당하게 이루어진 신고는 지체없이 수리하여 수출입신고 즉시 물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수리제를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수입신고를 지체없이 수리한다. 그리고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후 또는 납부할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고수리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고필증은 수입신고 물품, 납부 세액 등에 관한 증명서이기도 하며,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에도 이 서류가 필요하다.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운송기관, 관세통로 또는 장치장소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반출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화주는 15일 이내에 관세 등 수입세금을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사후납부는 신용담보 또는 포괄담보 업체로서 담보면제된 경우와 각 신고 건별로 개별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6. 관세의 확정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및 과세표준의 4대 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세물건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납세책임자를 말한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수입거래에서는 수입업자, 수입대행시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 등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세율
세율은 관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종가세인 경우에는 백분율(%)로 표시하고 종량세인 경우에는 수량 단위당 금액으로 한다.
1/ 종가세(Ad Valorem Duties)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세액이다. 즉 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관세율이 곱해져 관세액이 산정된다.
종가세는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가격에 비례해서 산정되므로 상품별로 균등하고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가격의 기준을 정하고 실제가격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종가세이며 종량세 대상품목은 영화용 필름(HS 3706.10), 비디오 테이프(HS 8524.23) 등 몇 개 되지 않는다.
2/ 종량세(Specific Duties)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이다. 과세물건의 개수, 중량, 길이, 용적 등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단위 수량당 세액이 곱해져 관세액이 산출된다.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수량에 의해서 산정되므로 모든 관세액이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간단 명료하게 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량으로 수입되는 저가물품에 적용할 경우 관세효과가 크다. 그러나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공평한 과세가 되지 못한다.
(4)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는데 현행 관세율표에는 대부분이 종가세 대상품목이고 종량세 대상품목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곧 종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말한다.
과세가격은 곧 수출지의 선적항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하기까지의 금액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한다.
7. 관세환급제도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원자재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공무역에서 수출업자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관세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처음부터 수입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해주는 사전면세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전면세제도하에서는 대응수출을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면세 혜택으로 인해 해외원자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따라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무분별한 원자재 수입을 막기위해 1975년부터 원재료 수입시에도 일반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가공 수출 후 이를 환급해 주는 관세환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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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03
  • 저작시기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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