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의 요약
(1) 프랜차이즈 시스템와 유형(11강)
(2)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7강)
(3) 프랜차이즈 계약 및 법적 분쟁(8~9강)
2. 본인의 생각
(1) 프랜차이즈 시스템와 유형(11강)
(2)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7강)
(3) 프랜차이즈 계약 및 법적 분쟁(8~9강)
2.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사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세계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GDP의 10%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분쟁 사건, 가맹점의 갑질 사건 등을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점하는 것을 고민하였던 이들도 개점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경제 침체와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상황들은 인지하고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갑질하는 상황은 앞선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위반, 허위 광고 기재와 더불어 다수 발생하는 문제로, 세분화된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E 기업은 5년마다 한 번씩 필수로 가맹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 내용만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사는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일부 금액 지원을 보장하였음에도 실제 리모델링 기간이 되니 지원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구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또는 가맹점 운영 중에 갑질을 겪을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 중 ‘네고’와 관련된 방송에서 제시된 행사가격에 대해 가맹점 점주가 부담한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고, 행사 가격으로 이벤트를 진행 시 가맹점 점주가 겪는 고된 노동에 대해 고려가 되지 않아 주문 거부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계약 과정뿐만 아니라 가맹점 운영 중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모두 가맹점에게 미리 예고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갑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행사 가격을 본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상황 등은 명백히 잘못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따로 규제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갑질의 상황, 그리고 다양한 예시 등을 정리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 또는 행정 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대규모의 가맹점은 가맹점 협회, 모임 등을 통해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이 협회를 운영하고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고하는 제도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욱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세계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GDP의 10%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분쟁 사건, 가맹점의 갑질 사건 등을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점하는 것을 고민하였던 이들도 개점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매출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경제 침체와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상황들은 인지하고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갑질하는 상황은 앞선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 위반, 허위 광고 기재와 더불어 다수 발생하는 문제로, 세분화된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E 기업은 5년마다 한 번씩 필수로 가맹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 내용만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사는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일부 금액 지원을 보장하였음에도 실제 리모델링 기간이 되니 지원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구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수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또는 가맹점 운영 중에 갑질을 겪을 수 있게 된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 중 ‘네고’와 관련된 방송에서 제시된 행사가격에 대해 가맹점 점주가 부담한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고, 행사 가격으로 이벤트를 진행 시 가맹점 점주가 겪는 고된 노동에 대해 고려가 되지 않아 주문 거부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계약 과정뿐만 아니라 가맹점 운영 중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모두 가맹점에게 미리 예고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갑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행사 가격을 본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상황 등은 명백히 잘못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따로 규제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갑질의 상황, 그리고 다양한 예시 등을 정리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 또는 행정 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대규모의 가맹점은 가맹점 협회, 모임 등을 통해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이 협회를 운영하고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고하는 제도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욱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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