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발전배경 및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3.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의 발전배경 및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3.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생활인 74명 중 28명(37.8%)만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인식했다. 이 밖에도 생활인 76명 중 52명(68.4%)은 자립생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을 위한 별도의 식단이 없는 시설도 있었다. 김치연 기자, 『한 방에 지적장애인 7명 함께 거주…인권위 \"개선 필요\"』, 연합뉴스, 2022.5.20.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0051400004?input=1195m)
해당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적 사항들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제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기본적 인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장애인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제의 기본법이자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달체계의 문제나, 관리 및 감독의 문제, 장애인욕구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장애인복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Ⅳ. 참고문헌
송복규 기자, 『PCR 검사 가던 중증장애인 활동가의 죽음… “차별이 죽음으로 이어졌다”』, 조선일보, 2022.3.2. 보도.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3/02/N7D6ZKV7NBGBPAOYZGDBKKN6MI/)
김치연 기자, 『한 방에 지적장애인 7명 함께 거주…인권위 \"개선 필요\"』, 연합뉴스, 2022.5.20.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0051400004?input=1195m)
우주형, 「장애관련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및 향후 방향」,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 2016.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0051400004?input=1195m)
해당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적 사항들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제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기본적 인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장애인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제의 기본법이자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는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달체계의 문제나, 관리 및 감독의 문제, 장애인욕구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장애인복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Ⅳ. 참고문헌
송복규 기자, 『PCR 검사 가던 중증장애인 활동가의 죽음… “차별이 죽음으로 이어졌다”』, 조선일보, 2022.3.2. 보도.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3/02/N7D6ZKV7NBGBPAOYZGDBKKN6MI/)
김치연 기자, 『한 방에 지적장애인 7명 함께 거주…인권위 \"개선 필요\"』, 연합뉴스, 2022.5.20.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0051400004?input=1195m)
우주형, 「장애관련법체계 정비의 필요성 및 향후 방향」,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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