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이해
1) 제도의 개념
2) 제도의 배경
3) 제도의 운영 현황
2.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 측 견해
2) 반대 측 견해
Ⅲ. 결론
1. 나의 입장
2. 제언
참고문헌
Ⅱ. 본론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이해
1) 제도의 개념
2) 제도의 배경
3) 제도의 운영 현황
2.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 측 견해
2) 반대 측 견해
Ⅲ. 결론
1. 나의 입장
2.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한 제도이며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명확한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명확한 기준도 부재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본 제도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공개의 시점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이보다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의 오류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재범방지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적인 신상공개 이후에 자행되는 추가적인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인 신상공개를 제한하고 이를 처벌하는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최초에 목적한 바를 달성하면서도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서영(202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한주홍. 최근 5년간 흉악범죄 2만8천여 건...신상공개는 28건 그쳐. 연합뉴스, 2022년 9월 2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7148700001 (검색일: 2022.12.02.)
- 이슬기. 국민 87%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연합뉴스, 2016년 5월 1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1081800033 (검색일: 2022.12.02.)
- 오윤성, 오창익. 범죄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 매일경제, 2019년 9월 26일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8995754 (검색일: 2022.12.02.)
- 곽혜진. 분노에 편승 vs 국민 알권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서울신문, 2021년 4월 6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6500103 (검색일: 2022.12.03.)
나는 본 제도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공개의 시점이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이보다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의 오류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재범방지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공적인 신상공개 이후에 자행되는 추가적인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인 신상공개를 제한하고 이를 처벌하는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최초에 목적한 바를 달성하면서도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서영(202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한주홍. 최근 5년간 흉악범죄 2만8천여 건...신상공개는 28건 그쳐. 연합뉴스, 2022년 9월 2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7148700001 (검색일: 2022.12.02.)
- 이슬기. 국민 87%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연합뉴스, 2016년 5월 1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1081800033 (검색일: 2022.12.02.)
- 오윤성, 오창익. 범죄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 매일경제, 2019년 9월 26일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8995754 (검색일: 2022.12.02.)
- 곽혜진. 분노에 편승 vs 국민 알권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서울신문, 2021년 4월 6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6500103 (검색일: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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