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원산지 제도
1).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2). 대외무역법 원산지 제도
3) 원산지표시의 구성과 방법
4) 원산지표시방법 확인 및 검사
5) 원산지표시 금지 행위
6) 원산지 판정제도
2. 보세제도
1) 지정보세구역
2) 보세구역
3) 종합보세구역
III. 결론
IV. 참고문헌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원산지 제도
1).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2). 대외무역법 원산지 제도
3) 원산지표시의 구성과 방법
4) 원산지표시방법 확인 및 검사
5) 원산지표시 금지 행위
6) 원산지 판정제도
2. 보세제도
1) 지정보세구역
2) 보세구역
3) 종합보세구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세가 적용된다.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공장이나 보세전시장, 보세창고나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앞에 설명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을 세관장이 지정하였다면 여기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의 지정하에 구역이 정해지게 된다. 운영을 하는 주체는 일반 사기업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종합보세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종합보세구역에 입주를 한 뒤 세관장에게 사업장 설치와 사업장 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이 다른 보세구역과 차이점을 가지는 것은, 장치기간이나 설치 그리고 운영기한에 있어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 물품의 반입과 출입에 대해서 세관장에게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간소한 방법만으로 반입과 출입이 가능하기도 한 곳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세구역에 과연 동물이나 식물도 보관이 가능한 것일까? 관세법 제 174조에 의하면 보세창고에는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나 물품,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장치할 수가 없다고 나타난다.
만약 보세구역에 넣을 수 없을 만큼 큰 물건이거나 운반이 너무 무거워 비용이 많이 드는 제품이라면 보세창고에 장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에 의하면 관세법 제155조에 따라 크기나 과다한 무게, 혹은 특정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가 어려운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통해 보세구역 외에 별도로 장치가 가능한 조항도 있다.
그리고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건이 수리되면 몇일 이내에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을 시도하면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외국의 물품을 장치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세관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 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특허보세구역은 그 구역을 운영하는 주인이 각각의 화물에 대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자유무역에 관련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외부물품이 보세로 그 안에 반입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엄격하게 강한 통제 하에 놓여 있지만 자유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관세법 적용이 먼저 배제가 된다. 그리고 세관 통제는 외곽 관리와 물품 역외반출을 감시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보세구역은 그 설치형태에 따라서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종합적 보세구역과 세관장이 별도 지정하는 지정 보세구역, 그리고 세관장이 특허로 하는 특허보세구역 이렇게 분류가 된다.
종합적 보세구역을 살펴보면 이 구역은 관세청에서 일정 지역 전체를 모두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곳에서 다른 나라의 물품을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나 보관 그리고 제조나 전시 및 판매 등이 가능한 구역이다. 다음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은 나라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 단체 시설 중에 세관의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세관검사장이 거기에 속한다.
특허 보세구역은 일반 민간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별도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을 말하며 보세창고나 보세공장 그리고 보세전시장과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원자재가 부족하고 무역 비중이 큰 곳에서는 이 보세구역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B라는 원자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B를 수입하면 이 물품이 수입물품이 됨으로 관세가 발생하게 되고 통관 절차로 인하여 수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꽤 걸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 보세구역에서 이 보류된 수입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와 가공과정을 하게 되면 관세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줄이게 됨으로 기업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세구역이 있기에 이러한 보세제도를 통한 중계무역 그리고 가공무역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수화물을 쉽고 원활하게 통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III. 결론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 얘기하는 원산지 제도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와 생산자 보호 그리고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 차등부과 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나 현대 사회 경우, 해외 각국이 진행하는 경쟁적 FTA의 추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경우이다.
물론 현대 사회 원산지제도가 실질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일반법 그리고 원산지제도와 FTA 협정에 따라 제품과 원산지제도의 불일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 우리는 대외무역법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산지제도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면세점은 보세판매장으로 세법상 특허구역의 하나로 알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되돌아가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곳이다. 최근 입국장에서도 면세점을 도입하여 작은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통한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도 하며, 이에 따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다.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특허심사의 보다 나은 공정성을 기대하고 선별과정에 있는 투명함을 바탕으로 악습이나 부조리를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 공용, 2009, 관세론, 관세 감면세제도 요약정리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윤주한, 「관세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공장이나 보세전시장, 보세창고나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앞에 설명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을 세관장이 지정하였다면 여기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의 지정하에 구역이 정해지게 된다. 운영을 하는 주체는 일반 사기업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종합보세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종합보세구역에 입주를 한 뒤 세관장에게 사업장 설치와 사업장 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이 다른 보세구역과 차이점을 가지는 것은, 장치기간이나 설치 그리고 운영기한에 있어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 물품의 반입과 출입에 대해서 세관장에게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간소한 방법만으로 반입과 출입이 가능하기도 한 곳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세구역에 과연 동물이나 식물도 보관이 가능한 것일까? 관세법 제 174조에 의하면 보세창고에는 부패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나 물품,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장치할 수가 없다고 나타난다.
만약 보세구역에 넣을 수 없을 만큼 큰 물건이거나 운반이 너무 무거워 비용이 많이 드는 제품이라면 보세창고에 장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에 의하면 관세법 제155조에 따라 크기나 과다한 무게, 혹은 특정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가 어려운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통해 보세구역 외에 별도로 장치가 가능한 조항도 있다.
그리고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건이 수리되면 몇일 이내에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을 시도하면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외국의 물품을 장치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세관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 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특허보세구역은 그 구역을 운영하는 주인이 각각의 화물에 대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자유무역에 관련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외부물품이 보세로 그 안에 반입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엄격하게 강한 통제 하에 놓여 있지만 자유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관세법 적용이 먼저 배제가 된다. 그리고 세관 통제는 외곽 관리와 물품 역외반출을 감시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보세구역은 그 설치형태에 따라서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종합적 보세구역과 세관장이 별도 지정하는 지정 보세구역, 그리고 세관장이 특허로 하는 특허보세구역 이렇게 분류가 된다.
종합적 보세구역을 살펴보면 이 구역은 관세청에서 일정 지역 전체를 모두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곳에서 다른 나라의 물품을 통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나 보관 그리고 제조나 전시 및 판매 등이 가능한 구역이다. 다음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은 나라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 단체 시설 중에 세관의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세관검사장이 거기에 속한다.
특허 보세구역은 일반 민간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별도의 신청을 하고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을 말하며 보세창고나 보세공장 그리고 보세전시장과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원자재가 부족하고 무역 비중이 큰 곳에서는 이 보세구역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B라는 원자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B를 수입하면 이 물품이 수입물품이 됨으로 관세가 발생하게 되고 통관 절차로 인하여 수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꽤 걸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 보세구역에서 이 보류된 수입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와 가공과정을 하게 되면 관세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줄이게 됨으로 기업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세구역이 있기에 이러한 보세제도를 통한 중계무역 그리고 가공무역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수화물을 쉽고 원활하게 통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III. 결론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 얘기하는 원산지 제도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와 생산자 보호 그리고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 차등부과 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나 현대 사회 경우, 해외 각국이 진행하는 경쟁적 FTA의 추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경우이다.
물론 현대 사회 원산지제도가 실질적으로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일반법 그리고 원산지제도와 FTA 협정에 따라 제품과 원산지제도의 불일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 우리는 대외무역법에서 이용하고 있는 원산지제도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면세점은 보세판매장으로 세법상 특허구역의 하나로 알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되돌아가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곳이다. 최근 입국장에서도 면세점을 도입하여 작은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통한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도 하며, 이에 따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다.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특허심사의 보다 나은 공정성을 기대하고 선별과정에 있는 투명함을 바탕으로 악습이나 부조리를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 공용, 2009, 관세론, 관세 감면세제도 요약정리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 윤주한, 「관세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
-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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