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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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성립요건
2)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4) 연장근로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도 회사 내의 기관에 신고를 하였지만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지방노동관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에서 서면으로 사정 지시(경우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을 하고,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입건 수사하게 된다. 체불 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 사건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또한 소액 사건 심판 제도의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다.
2)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청구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 간편하게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를 구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당 해고 등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한다. 노동 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증인 심문을 할 수 있다. 부당 해고가 인정이 되면 구제 명령을 하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만약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서,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 이내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없으면 구제 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한다. 그 안에는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 사람을 우대 · 배제 ·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 행위가 포함된다. 조정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중지, 원상 회복이나 손해 배상 등의 구제 조치,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 평등권 차별 행위로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진정 서류를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결정되면 시정 권고를 한다. 그리고 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출처 및 참고 문헌
-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배명이, 경상대학교출판부, 2016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68호), 정보공개, 법령정보, 훈령· 예규 · 고시, 고용노동부 사이트, 2021.08.05
- 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법령조문조회, 일부개정 2021.05.18.(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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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3.02.24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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