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센트가 될 수 있는 소자본창업과 경영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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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퍼센트가 될 수 있는 소자본창업과 경영 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가 될 수 있는 소자본 창업과 경영 A+ 핵심자료
1장
소자본사업의 정의
강학상 정의
소자본 사업자란 :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본(capital)이란 : 일반적으로 재화의 집합, 학문분야나 사용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
회계학에서의 자본 : 기업의 총자산가치 액 - 총 부채액 = 자본금과 잉여금
경제학에서의 자본 : 생산요소로서의 자본과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구분
- 생산요소 : 토지, 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재
- 생산재 : 자본주의 발달의 핵심 요소인 실물자본과 화폐자본
이 강좌에서 의미하는 자본은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한정
- 실물자본은 넓게는 공장설비, 기계 등의 고정자본뿐만 아니라 재료와 중간생산물도 포함
- 화폐자본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표시액
결론적으로 소자본창업자라 함은 소규모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투자한 사업자
중소기업 지원법상의 정의
현행법상 소자본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중소기업관련 법률들에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기업 등의 명칭으로 사용
- 법률들은 소자본 사업자들에게 각종의 지원정책을 폄
중기업 정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
- 나머지 기업은 1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소기업 정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 나머지 기업은 10인 미만의 기업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 등 생업적 업종을 하는 자영업자
- 위의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조)
세법상 정의
자본을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한정하는 경우
- 소자본사업자란 적은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세법상 소자본 사업자란 중규모나 대규모의 사업자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초과사업자는 일반과세자
- 4800만원이하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
사업자 별 과세율
-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 간이 과세자는 최종 세율이 대략 2-5%정도
- 간이 과세자 중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세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예시
- 4000만의 매출의 소매상의 경우 일반과세를 하면 10%인 400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
- 간이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4400만원x15%x10%=66만원 납부
실무상 정의
실무상 소자본사업자란 창업비를 기준
- 일부 전문가는 2011년 기준, 창업비가 1억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창업비를 기준으로 소자본 창업을 정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소자본 창업은 아이디어와 틈새시장공략이 핵심임. 창업비용기준은 부적합.
-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블로그만 개설하여서도 창업이 가능
무자본창업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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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9페이지
  • 등록일2023.03.02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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