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형제도의 관한 논거
2. 사형 존폐론의 이론적 근거
3. 사형존치론
4. 사형폐지론
5. 사회적 대안으로 종신제 도입
6. 결론
2. 사형 존폐론의 이론적 근거
3. 사형존치론
4. 사형폐지론
5. 사회적 대안으로 종신제 도입
6. 결론
본문내용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침해금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형은 유지하되 선고만은 지극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둘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이 수반되 않는 범죄를 중심으로 사형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셋째 사형규정조항을 축소하고, 넷째 사형선고를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주의규정을 신설하거나 재판관 전원의 합의제도를 도입하여 사형선고를 줄여감으로 기본권과 존엄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존치를 주장한다.
4. 사형폐지론
누구나 끔찍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사형제도의 폐지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인간답게 생존할 권리와 아울러 가장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인간의 존엄이요, 폐지론의 근거이다 사형을 둘러싼 논쟁들 중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은 존폐의 문제이고 사실상 존폐의 이론적 논거는 더 이상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
고 있다.
존치론의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적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억지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고, 오판의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것과 오판은 제도적 장치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교정공무원들의 양심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도 제도의 취지상 폐지론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의 폐지하느냐 존치하느냐 하는 것은 여론몰이나 다소 감정의 문제로 해결 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 이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우리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 사형은 인권의 본질적 침해요인인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형이라는 형벌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갖는 제도이다. 인간들이 최소 생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기에 형벌의 목적을 개선과 교육에 둔다. 사형은 형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비효율이고 원시적인 무의미한 형벌에 지나지 않음으로 존치되어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경제력의 실현, 사회적 관용의 팽배, 소외된 소수자의 인권강화,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범죄수사기법의 발전, 범죄자의 높은 검거율 등으로 사형에 처해질 범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미결수들의 처우의 개선과 사형의 폐지사상이 전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조장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인간존중사상으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생명권, 명예권, 일반적 인격권,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행복 추구권, 평화적 생존권, 등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존엄권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5. 사회적 대안으로 종신제 도입
종신제 도입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임 이와 같은 존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형은 형벌 중에도 가장 냉혹한 형벌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형이 무고한 자에 대하여 집행된 경우 회복 할 수 없는 형벌이고 오판과 남용의 여지가 많은 형벌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형폐지국과 존치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발생률을 비교해 볼 때 위하적 기대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며, 세계적 대세에 발맞추어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21세기가 시작하는 새천년에는 획기적인 인권신장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형벌로서 사형을 영구히 폐지하고 종전의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였던 부분을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다.
6. 결론
형법은 범죄자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으며, 형벌은 응보에서 예방으로 그리고 현재는 응보와 예방의 적절한 조화에서 그 목적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벌의 형태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여 왔으며 이 가운데 사형제도는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인류사회는 사형제도의 폐단 속에서 사형제도와 집행방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그 집행방법은 더 야비하고 비열해져가고 있으며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대안 또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을 충분히 해왔다. 더 이상 존폐의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수 없을 것이다. 비생산적인 소모전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논쟁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라고 본다.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도, 국가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형의 문제는 국가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상의 문제이고 행형의 문제이다.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에 유해한 흉악범죄자들을 우리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서 국민의 행복과 자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제를 도입하기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사형이 폐지될 경우 절대적 종신제를 도입한 후 문화적 사회적 성숙도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 상대적 종신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4. 사형폐지론
누구나 끔찍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사형제도의 폐지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인간답게 생존할 권리와 아울러 가장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인간의 존엄이요, 폐지론의 근거이다 사형을 둘러싼 논쟁들 중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은 존폐의 문제이고 사실상 존폐의 이론적 논거는 더 이상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
고 있다.
존치론의 입장에서는 범죄 예방적 효과가 없다는 것은 억지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고, 오판의 문제는 거의 없다는 것과 오판은 제도적 장치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교정공무원들의 양심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도 제도의 취지상 폐지론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의 폐지하느냐 존치하느냐 하는 것은 여론몰이나 다소 감정의 문제로 해결 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 이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우리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 사형은 인권의 본질적 침해요인인 인간의 존엄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형이라는 형벌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갖는 제도이다. 인간들이 최소 생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기에 형벌의 목적을 개선과 교육에 둔다. 사형은 형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비효율이고 원시적인 무의미한 형벌에 지나지 않음으로 존치되어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경제력의 실현, 사회적 관용의 팽배, 소외된 소수자의 인권강화,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 범죄수사기법의 발전, 범죄자의 높은 검거율 등으로 사형에 처해질 범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미결수들의 처우의 개선과 사형의 폐지사상이 전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조장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인간존중사상으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생명권, 명예권, 일반적 인격권,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행복 추구권, 평화적 생존권, 등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존엄권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5. 사회적 대안으로 종신제 도입
종신제 도입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임 이와 같은 존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형은 형벌 중에도 가장 냉혹한 형벌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형이 무고한 자에 대하여 집행된 경우 회복 할 수 없는 형벌이고 오판과 남용의 여지가 많은 형벌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형폐지국과 존치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발생률을 비교해 볼 때 위하적 기대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며, 세계적 대세에 발맞추어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21세기가 시작하는 새천년에는 획기적인 인권신장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형벌로서 사형을 영구히 폐지하고 종전의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였던 부분을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다.
6. 결론
형법은 범죄자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데 그 존재의의가 있으며, 형벌은 응보에서 예방으로 그리고 현재는 응보와 예방의 적절한 조화에서 그 목적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벌의 형태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여 왔으며 이 가운데 사형제도는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인류사회는 사형제도의 폐단 속에서 사형제도와 집행방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그 집행방법은 더 야비하고 비열해져가고 있으며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대안 또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을 충분히 해왔다. 더 이상 존폐의 논쟁으로 국력을 소모할 수 없을 것이다. 비생산적인 소모전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논쟁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라고 본다.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사회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도, 국가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형의 문제는 국가존립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상의 문제이고 행형의 문제이다.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에 유해한 흉악범죄자들을 우리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서 국민의 행복과 자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제를 도입하기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사형이 폐지될 경우 절대적 종신제를 도입한 후 문화적 사회적 성숙도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 상대적 종신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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