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할 수 있되, 선결처분한 후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 →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 중요한 군사 및 이에 준하는 안보상의 지원
- 급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나.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
○ 예산성립이 지체되고 있을 때의 선결처분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물의 최소한의 유지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음(지자법 122조) ; cf. 준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의하여 예산공백이 발생할 경우의 선결처분
- 지자체의 폐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경우 단체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우선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되는 예산에 포함시켜야 함(지자법 시행령 4조)
○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 →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 중요한 군사 및 이에 준하는 안보상의 지원
- 급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나.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
○ 예산성립이 지체되고 있을 때의 선결처분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의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물의 최소한의 유지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음(지자법 122조) ; cf. 준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의하여 예산공백이 발생할 경우의 선결처분
- 지자체의 폐치분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설치된 경우 단체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우선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되는 예산에 포함시켜야 함(지자법 시행령 4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