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 사회보장 수급권
2)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 시 생기는 문제점
3.결론
4.참고문헌
2.본론
1) 사회보장 수급권
2)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 시 생기는 문제점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방의 차원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2) 문제점의 예시
① 공공부조 청구권에서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이 되면 생계가 힘든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기준의 잣대 없이 나가게 된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혜택을 위해 청구가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② 의료급여도 차등 지급하지 않고, 모두가 보편적인 방법으로 받고자 할 때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혜택의 범위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③ 실체적 권리에서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요건들이 필요 없게 된다. 모든 국민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수급받게 되는 경우 양적인 부분으로 늘어나 질적인 부분이 떨어진다. 복지의 혜택을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좋은 현실이지만, 불분명하게 돌아간다면 진짜 필요한 경우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필요할 것이다.
(3) 나의 생각
사회보장 수급권은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누리는 복지법의 일종이다. 이 수급권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속에서 잘 나뉘어져야 한다. 선별과 보편의 절충이 중요하다. 둘 다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복지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우위의 선별 없이 남용되는 경우 우리의 세금이 비게 되는 상황이다. 복지발전은 곧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한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은 복지로 남아야 한다.
3. 결론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복지혜택이다. 헌법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민이 국가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수급권을 잘 알고 행사해야 한다. 간혹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받지 못할 때도 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사회의 복지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받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3.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4. 함영진,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2012
(2) 문제점의 예시
① 공공부조 청구권에서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이 되면 생계가 힘든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기준의 잣대 없이 나가게 된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혜택을 위해 청구가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② 의료급여도 차등 지급하지 않고, 모두가 보편적인 방법으로 받고자 할 때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혜택의 범위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③ 실체적 권리에서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요건들이 필요 없게 된다. 모든 국민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수급받게 되는 경우 양적인 부분으로 늘어나 질적인 부분이 떨어진다. 복지의 혜택을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좋은 현실이지만, 불분명하게 돌아간다면 진짜 필요한 경우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필요할 것이다.
(3) 나의 생각
사회보장 수급권은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누리는 복지법의 일종이다. 이 수급권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속에서 잘 나뉘어져야 한다. 선별과 보편의 절충이 중요하다. 둘 다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복지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우위의 선별 없이 남용되는 경우 우리의 세금이 비게 되는 상황이다. 복지발전은 곧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한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은 복지로 남아야 한다.
3. 결론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복지혜택이다. 헌법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민이 국가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수급권을 잘 알고 행사해야 한다. 간혹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받지 못할 때도 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사회의 복지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받고,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3.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4. 함영진,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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