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1. 저출산 대책
2. 고령화 대책
(2)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
Ⅲ.
결론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1. 저출산 대책
2. 고령화 대책
(2)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이며 연금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문제를 미리 최소화 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적립기금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수급부담구조의 균형화를 빠른 시일 안에 만드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한다면 적립기금이 2100년까지는 유지 가능할 것으로 계산된다. 부과방식보험료율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29.4%로 낮아지고, 연금보험료 수입 이외에 적립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연금급여의 일부분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17%의 연금보험료율로도 2100년까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은 만 65세 혹은 신청에 따라 더 이른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점점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고 사망시까지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급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를 대비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연금 수령 시기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경제 활동 인구인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노인층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회 복지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회 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연령, 계층별로 존재하고 노인만을 위한 예산도 아니다 보니 줄어들 일은 없고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 대한민국의 현재 연금 체계, 경제 활동 시작 연령대와 기간, 기대 수명을 고려해 보면 자신이 적립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는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높아야 가능한 것이며 거의 반강제로 연금을 붓는 젊은층의 꾸준한 경제 활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나 재산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세금보다 더 강제성이 있어서 그나마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듯하다. 또 자신이 낸 보험료의 총액과 받게 될 금액을 알 수 있게 하였고 기금이 소진된다 해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가고 노년층은 늘어가는 흐름에서 보면 기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크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더 오래 많이 적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세계 1위이고 노인 일자리 대책 미흡,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 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문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65세에서 바로 70세로 조정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점차 올려가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66세로 조정 후 추이를 지켜보고 적응이 됐다 싶으면 67세로 다시 조정하는 식으로 70세까지 점차 상향하면 큰 혼란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산업, 고용문제에 관한 제도들은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수준에 진입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인구감소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는 절실한데 그 과정에서는 각 계층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여성계, 산업계, 노동계 모두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버리고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데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종엽,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2. 원종욱, 신진영 외 4명,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 유용식,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문제를 미리 최소화 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적립기금의 고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수급부담구조의 균형화를 빠른 시일 안에 만드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7%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8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한다면 적립기금이 2100년까지는 유지 가능할 것으로 계산된다. 부과방식보험료율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29.4%로 낮아지고, 연금보험료 수입 이외에 적립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연금급여의 일부분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17%의 연금보험료율로도 2100년까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은 만 65세 혹은 신청에 따라 더 이른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점점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고 사망시까지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급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도 말이 안된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를 대비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연금 수령 시기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경제 활동 인구인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노인층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회 복지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회 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연령, 계층별로 존재하고 노인만을 위한 예산도 아니다 보니 줄어들 일은 없고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 대한민국의 현재 연금 체계, 경제 활동 시작 연령대와 기간, 기대 수명을 고려해 보면 자신이 적립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이는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높아야 가능한 것이며 거의 반강제로 연금을 붓는 젊은층의 꾸준한 경제 활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나 재산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세금보다 더 강제성이 있어서 그나마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듯하다. 또 자신이 낸 보험료의 총액과 받게 될 금액을 알 수 있게 하였고 기금이 소진된다 해도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가고 노년층은 늘어가는 흐름에서 보면 기금이 부족해질 우려가 크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더 오래 많이 적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나라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국가 중 세계 1위이고 노인 일자리 대책 미흡,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령 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문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65세에서 바로 70세로 조정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점차 올려가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66세로 조정 후 추이를 지켜보고 적응이 됐다 싶으면 67세로 다시 조정하는 식으로 70세까지 점차 상향하면 큰 혼란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산업, 고용문제에 관한 제도들은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수준에 진입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인구감소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는 절실한데 그 과정에서는 각 계층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은 정부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여성계, 산업계, 노동계 모두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버리고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데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종엽,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2. 원종욱, 신진영 외 4명,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 유용식,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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