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조항
(1) [제21조의2] 위기가족 긴급 지원
(2)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3)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4) [제27조]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5) [제28조] 가정생활 문화발전
(6) [제31조]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7) [제32조] 건강가정교육
2.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규조문 제안
(1) 사회변화 방향
(2) 신규조문 제안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조항
(1) [제21조의2] 위기가족 긴급 지원
(2)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3)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4) [제27조]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5) [제28조] 가정생활 문화발전
(6) [제31조]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7) [제32조] 건강가정교육
2.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규조문 제안
(1) 사회변화 방향
(2) 신규조문 제안
본문내용
세대 전 한국 사회의 일반 양식이었다. 오죽하면 며느리는 장님으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벙어리로 3년을 지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며느리는 평가와 비교의 대상이 되어도 항변할 수 없었고 불경사의 원흉이 자신이라고 모함을 받아도 저항할 수 없었다. 일생의 반려자인 남편은 남편이기에 앞서 가부장 문화를 지탱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내를 억압하는 데 동참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마지막 시집살이를 경험했던 60대 이상 여성이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영화 속 시모와 며느리는 예의나 교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악인은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치관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한 번 굳어진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시모는 30년 넘는 시집살이 동안 며느리의 전형을 체득했지만 며느리는 평등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 문화를 수용하기 힘들다. 새 며느리와 시모 간 갈등은 개별 고부갈등 차원이 아니라 광범위한 세대갈등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2) 신규조문 제안
며느리와 시모 간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관련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가족 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구성원이 종교의 자유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특히 유교가 대상임을 명백하게 밝히면 좋다. 한국의 제사 문화는 종교학의 관점에서 볼 때 유교의 종교행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례, 성묘, 제사, 벌초 등의 행위를 종교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전통문화라고 인식한다. 유교가 전통문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불평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인습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며느리에게 종교행사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하게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절이 되면 많은 며느리들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명절 직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선제적으로 사회의 약자를 보살피겠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공헌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마지막 시집살이를 경험했던 60대 이상 여성이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영화 속 시모와 며느리는 예의나 교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악인은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치관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한 번 굳어진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시모는 30년 넘는 시집살이 동안 며느리의 전형을 체득했지만 며느리는 평등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 문화를 수용하기 힘들다. 새 며느리와 시모 간 갈등은 개별 고부갈등 차원이 아니라 광범위한 세대갈등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2) 신규조문 제안
며느리와 시모 간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관련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가족 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구성원이 종교의 자유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특히 유교가 대상임을 명백하게 밝히면 좋다. 한국의 제사 문화는 종교학의 관점에서 볼 때 유교의 종교행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례, 성묘, 제사, 벌초 등의 행위를 종교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전통문화라고 인식한다. 유교가 전통문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불평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인습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며느리에게 종교행사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하게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것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절이 되면 많은 며느리들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명절 직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선제적으로 사회의 약자를 보살피겠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공헌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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