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감염병 관련 국가보건정책의 필요성
2. 지역사회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국가보건정책(법, 제도)
II. [본론]
1. 국가보건정책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
2. 국가보건정책에 따른 사업 변화 내용 (2020년을 기준으로)
III. [결론]
IV. [맺는말]
1. 감염병 관련 국가보건정책의 필요성
2. 지역사회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국가보건정책(법, 제도)
II. [본론]
1. 국가보건정책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
2. 국가보건정책에 따른 사업 변화 내용 (2020년을 기준으로)
III. [결론]
IV. [맺는말]
본문내용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결론]
최근, 2009~2010년 인플루엔자 A(H1N1)pdm09, 2015년 MERS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왔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COVID-19의 대응은 인정받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기관의 음암병상 시설, 역학조사관 등의 감염병 관리 인력,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미비 등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최근 COVID-19로 인하여 각종 의약품과 장비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관한 준비 사항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위기상황에서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을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있다. 앞으로는 초동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설치 병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종감염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요구된다.
[맺는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으로 여러 체계를 개선 및 마련하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8~’22년도)과 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 감염병 관리 사업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법률 및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및 변화시켜 예측 불가능한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제2차(2018-20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4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ㆍ의약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의3 및 제77조제3호 신설).
[결론]
최근, 2009~2010년 인플루엔자 A(H1N1)pdm09, 2015년 MERS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왔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COVID-19의 대응은 인정받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기관의 음암병상 시설, 역학조사관 등의 감염병 관리 인력,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미비 등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최근 COVID-19로 인하여 각종 의약품과 장비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관한 준비 사항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위기상황에서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의 권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을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있다. 앞으로는 초동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설치 병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종감염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요구된다.
[맺는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으로 여러 체계를 개선 및 마련하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18~’22년도)과 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 감염병 관리 사업 등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법률 및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및 변화시켜 예측 불가능한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제2차(2018-20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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