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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은 없었다. 하지만 기초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해서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급자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생활보장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등이 좀 더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본, 스웨덴, 독일과 같이 개인과 가구를 함께 고려하는 균등화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생활보장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등이 좀 더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본, 스웨덴, 독일과 같이 개인과 가구를 함께 고려하는 균등화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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