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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나아가 납세자의 기업활동과 사생활에 위배된다. 또한 정부의 평화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며, 과세권의 중립성, 공공성, 윤리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권 남용의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와 세무처분이 위법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세무당국이 합법적으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선행처분의 무고나 구속력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에게 형벌의 한계를 넘어 가혹함을 초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따른 후속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사와 세무처분은 같은 목적을 위한 처분의 연속이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위반은 조세처분을 승계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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