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건강가정기본법 조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과 그 이유
1. 제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 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 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4.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 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5.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 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32조 (건강가정교육)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 여 야 한다.
7. 제8조 (혼인과 출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건강가정기본법 조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과 그 이유
1. 제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 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 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4.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 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5.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 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32조 (건강가정교육)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 여 야 한다.
7. 제8조 (혼인과 출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한 편이다. 가족의 개념을 포함하는 건강가정의 개념도 그 나라의 사회문화, 윤리, 경제 등과 관련하여서 변화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건강가정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강가정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이다. 동법에서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법의 규정에서는 건강가정의 사업에 대한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달 체계의 문제이다. 아무리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전달의 체계가 완성되지 못한다면 건강가정사업을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가정의 사업은 다른 관련된 분야와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Ⅳ. 참고문헌
김혜경 외(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변화순 외(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박차옥경(2007). 건가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활동, 2007년에도 계속된다.
김인숙(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조흥식(2004),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양옥승(2012),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2)
Ⅳ. 참고문헌
김혜경 외(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변화순 외(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박차옥경(2007). 건가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활동, 2007년에도 계속된다.
김인숙(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조흥식(2004),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양옥승(2012),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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