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 sto(증권형토큰,토큰증권)의 경우 증권성 인정여부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증권성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지, 소유권 공시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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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법 ) sto(증권형토큰,토큰증권)의 경우 증권성 인정여부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증권성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지, 소유권 공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때 소유권 공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된다.
디지털 자산을 발행, 유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취급하는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발행 형태가 아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증권성이 있는 토큰이라도 자본시장법의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Ⅲ. 결론
현재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이제 막 발표된 시점에서, 판례와 적용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토큰 증권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증권법 등을 자세히 확인 한 후 소유권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3.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추가 Q&A,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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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7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3.09.13
  • 저작시기202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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