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4학년)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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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4학년)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수출입공고
2) 통합공고
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보세제도의 의의
2) 보세제도의 종류
3) 보세구역제도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 적으시오 (10점)
1)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및 의의
2) 외국환거래법규 및 관리기구 체계
3)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대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질적 심사를 요하는 신고수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신고의 수리거부 혹은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인행위 단계에서부터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정하는 자본거래와는 다르게 일반 경상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의무 부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경상거래에 수반되는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한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급 및 수령과 관련된 결제행위 단계에서는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첫 번째로는 총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원칙, 두 번째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보통 1년)이내에 이루어지는 원칙, 세 번째는 거래의 당사자간에 지급하는 원칙, 마지막 네 번째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원칙이다. 상기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정형적인 거래가 되는 것이며 불법적인 의도나 우회거래를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상계나 상호계산 등에 의하여 잔액만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지는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은 모두 사전에 신고 예외 사항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이상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에 사후신고를 규정하여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규거래’를 한 이후에도 제재기관장에게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보고하고 필요한 일정한 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인정하여 지급 등이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환거래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에 관하여 판례는 “금지규정이 그러한 입법자의 침묵 또는 법 흠결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영역에까지 그 효력을 미쳐서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금지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과 그 추이,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그리고 반대로 그 규정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이 전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또 그 이익 등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금지되는 행위 또는 그에 기한 재화나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얼마만큼 반사회적인지, 금지행위에 기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 등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의미 또는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당해 금지행위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기타 관계 법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고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일정 범죄에 대하여 금전적 이득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통해 범죄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무위로 돌리기는 하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 무효로 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비거주자와의 거래행위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지만 이는 우리의 주권과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금지규정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경우,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의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는 강행법규로서 단속규정에 속한다고 해야 한다. 결국 위반 시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 3.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에 대해해 보았다.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흔히 면세점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되돌아가는 경우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외화획득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최근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허심사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특허심사와 관련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심의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허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별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양기 저, 무역실무, 삼영사, 2016.
최준선 저,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9.
강원진, 이양기 공저, 최신국제상거래론, 박영사, 2014.
이재홍 저, 최신 대외무역관계법, 도서출판 청람, 2016.
서문식, 「우리나라 외환관리」(박영사, 2021).
강민우,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재검토”,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한국증권법학회, 2016).
박해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와 정책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5권 23호(한국금융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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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9.16
  • 저작시기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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