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 지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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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 지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출시된 지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토론해 보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폈고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운행되는지 그리고 통학차량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폈었다. 만약 자녀가 예민하고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라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학부모는 통학차량을 상태와 유형을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어린이집에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 해당 사고에 관한 소리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어린이집은 신규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되면 소음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꼼꼼하고 따져보길 좋아하는 나와 같은 학부모라면 어린이집의 오래된 통학차량을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집의 긍정적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은 차령이 오래된 통학차량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차령이 9년을 초과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운행을 중단시켰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참고자료
어린이집 운영관리, 저자 문혁준, 김정희 외 3명, 출판 창지사, 2022.01.04.
  • 가격8,9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3.12.05
  • 저작시기202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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