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
2. 이주노동자란
3. 이주노동자의 권리
1) 국제법상 권리
2) 근로기준법상 권리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
4.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5.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육 강화
2) 직장 내 한국인과의 차별 제거
3) 한국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4) 노동조건의 후퇴 금지 등의 보장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
2. 이주노동자란
3. 이주노동자의 권리
1) 국제법상 권리
2) 근로기준법상 권리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
4.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5.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1) 동료 근로자들의 인권교육 강화
2) 직장 내 한국인과의 차별 제거
3) 한국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
4) 노동조건의 후퇴 금지 등의 보장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조건의 후퇴 금지 등의 보장
한편 개정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3년 간 일하고 나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하게 되면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2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재고용을 매우 절박하게 원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을 조건으로 해서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계약상의 문제에 있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계약 해지권, 재고용을 빌미로 한 노동조건의 후퇴 금지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필요 때문에 우리 경제의 밑바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약소한 나라들에서 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당시 이 제도는 외국인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와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고용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권한을 허가하는 제도’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의구심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가 형식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다른 일자리로 옮기기를 원한다면,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와 노동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장 변경에 필수적인 과정인고용주의 동의 절차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변경이 3회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횟수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 저임금 또는 임금 체불, 그리고 비인간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강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고 권리 침해에 맞서 행사할 수 가장 기본적 수단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았다.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률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 본다고 하여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연금의 가입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엄진영 외,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김영혜·최영미·이지선,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김병건,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의 표상에 대한 연구”, 『겨레어문학』 제61집, 겨레어문학회, 2018.
방정률, 『인간 중심 노동: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통한 인간 노동의 이해』,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
4) 노동조건의 후퇴 금지 등의 보장
한편 개정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가 3년 간 일하고 나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재고용을 하게 되면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2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재고용을 매우 절박하게 원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을 조건으로 해서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계약상의 문제에 있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계약 해지권, 재고용을 빌미로 한 노동조건의 후퇴 금지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필요 때문에 우리 경제의 밑바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약소한 나라들에서 왔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당시 이 제도는 외국인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와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고용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권한을 허가하는 제도’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의구심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가 형식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다른 일자리로 옮기기를 원한다면,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와 노동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장 변경에 필수적인 과정인고용주의 동의 절차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변경이 3회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횟수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 저임금 또는 임금 체불, 그리고 비인간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강제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고 권리 침해에 맞서 행사할 수 가장 기본적 수단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았다.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률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또한 직장가입자로 본다고 하여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연금의 가입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엄진영 외,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김영혜·최영미·이지선,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김병건,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의 표상에 대한 연구”, 『겨레어문학』 제61집, 겨레어문학회, 2018.
방정률, 『인간 중심 노동: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통한 인간 노동의 이해』,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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