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재에 있는 영문 서신 중 무작위로 3개를 추출해서, 영문 서신과 해석을 적으시오(25점)
(1) 교재 3장 거래 관계 개설과 조회
ㆍp.58 예문 5-1 거래 제의
(2) 교재 4장 청약과 승낙
ㆍp.94 예문 4-2 반대 청약
(3) 교재 7장 선적 및 해상 보험
ㆍp.207 예문 8-2 선적 완료 통지
2. 교재 5장,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서신 영문 (1번-11번) 과 해석을 적으시오 (25점)
(1) 교재 3장 거래 관계 개설과 조회
ㆍp.58 예문 5-1 거래 제의
(2) 교재 4장 청약과 승낙
ㆍp.94 예문 4-2 반대 청약
(3) 교재 7장 선적 및 해상 보험
ㆍp.207 예문 8-2 선적 완료 통지
2. 교재 5장,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서신 영문 (1번-11번) 과 해석을 적으시오 (25점)
본문내용
cancellation by fax.
일반적인 사업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서
이 계약은 한국 서울 소재의 ABC주식회사(이하 매도인으로 표기)와 잉글랜드 런던 소재의 XYZ주식회사(이하 매수인으로 표기)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입증한다.
(1) 거래 : 양 당사자는 본인 대 본인으로 활동합니다.
(2) 제품 : 거래 중인 물품들, 견적단위, 수출용 포장 방식은 첨부된 목록과 같습니다.
(3) 가격 : 팩스 또는 서신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가격은 CIF런던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4) 확정 청약 : 일요일 및 공식적인 은행 휴업일을 제외하고 발송일로부터 회신이 4일 이내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모든 청약은 확정 청약으로 봅니다.
(5) 주문 : 팩스로 종료된 사업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상호 동의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지불 : 어음은 취소 불능 신용장 하에서 30일짜리 기한부 환어음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운송 서류를 첨부하여, 송장 금액 전액에 대해 어음을 발행해야 합니다.
(7) 선적 : 선적은 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하 증권의 발행 일자는 선적일의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8) 해상 보험 : 모든 선적품들은 ICC(B)에서 송장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전쟁 및 SRCC 위험을 포함하여 부보됩니다. 모든 보험 증권은 달러로 제공되며 보험금은 런던에서 지불됩니다.
(9) 품질 : 매도인은 모든 선적품의 품질과 상태와 관련하여 샘플과 부합하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10) 불가항력 : 매도인은 화재, 홍수, 지진, 폭풍, 파업, 봉쇄, 동원, 전쟁, 수출 금지 및 기타 규정된 기간 내에 선적을 방해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가항력으로 인한 어떠한 선적 지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발생 또는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1) 선적 지연 : 10번 조항에서 규정된 불가항력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시된 선적 기간은 21일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기간 내의 선적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된 원인의 지속과 결과에 의해서 선적이 여전히 방해 받는 경우, 매수인은 지연 선적을 허용하거나 판매자에게 팩스로 취소 통지를 함으로써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서
이 계약은 한국 서울 소재의 ABC주식회사(이하 매도인으로 표기)와 잉글랜드 런던 소재의 XYZ주식회사(이하 매수인으로 표기)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입증한다.
(1) 거래 : 양 당사자는 본인 대 본인으로 활동합니다.
(2) 제품 : 거래 중인 물품들, 견적단위, 수출용 포장 방식은 첨부된 목록과 같습니다.
(3) 가격 : 팩스 또는 서신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가격은 CIF런던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4) 확정 청약 : 일요일 및 공식적인 은행 휴업일을 제외하고 발송일로부터 회신이 4일 이내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모든 청약은 확정 청약으로 봅니다.
(5) 주문 : 팩스로 종료된 사업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상호 동의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지불 : 어음은 취소 불능 신용장 하에서 30일짜리 기한부 환어음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운송 서류를 첨부하여, 송장 금액 전액에 대해 어음을 발행해야 합니다.
(7) 선적 : 선적은 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하 증권의 발행 일자는 선적일의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8) 해상 보험 : 모든 선적품들은 ICC(B)에서 송장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전쟁 및 SRCC 위험을 포함하여 부보됩니다. 모든 보험 증권은 달러로 제공되며 보험금은 런던에서 지불됩니다.
(9) 품질 : 매도인은 모든 선적품의 품질과 상태와 관련하여 샘플과 부합하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10) 불가항력 : 매도인은 화재, 홍수, 지진, 폭풍, 파업, 봉쇄, 동원, 전쟁, 수출 금지 및 기타 규정된 기간 내에 선적을 방해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가항력으로 인한 어떠한 선적 지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발생 또는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1) 선적 지연 : 10번 조항에서 규정된 불가항력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시된 선적 기간은 21일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기간 내의 선적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된 원인의 지속과 결과에 의해서 선적이 여전히 방해 받는 경우, 매수인은 지연 선적을 허용하거나 판매자에게 팩스로 취소 통지를 함으로써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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