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례 선정
2. 사실관계 파악
3. 판례내용 분석 판단 및 결정사항
4. 관련법규(의료법) 및 근거(판례 등) 확인
5. 근본원인 파악 및 분석
6. 예방, 개선, 해결 방안 제시
2. 사실관계 파악
3. 판례내용 분석 판단 및 결정사항
4. 관련법규(의료법) 및 근거(판례 등) 확인
5. 근본원인 파악 및 분석
6. 예방, 개선, 해결 방안 제시
본문내용
직의료인)에서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본인 근무시간에 항상 당직의사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숙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거나 당직 의사의 부재가 생길 경우 조직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일선 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무자격 의료 행위 근절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법 제 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에는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숙지를 하여야 하며, 본인 업무 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가 없다면 시행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일선 간호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무자격 의료 행위 근절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사 등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 등이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법 제 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에는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숙지를 하여야 하며, 본인 업무 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지시가 없다면 시행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일선 간호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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